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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7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부칙 제9조 (제17816호, 2002. 12. 26.)

○「주택법」제16조 및 제17조

○「주택법 시행령」제1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7장

재결일 2008. 10.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36-48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6,058㎡에 건폐율 49.20%, 용적률 299.92% 공동주택 2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1차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5. 1. 청구인에게 ①소음발생에 대한 적정한 소음방지계획 미수립 ②○○2호교 교량과 사업부지간 충분한 이격거리 미확보 ③단지내 건축물의 배치계획상 시각차폐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인동간격, 조경면적 등이 부적합함 ④사업부지 차량 진출입로 등 교통처리계획 부적합 ⑤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이 불가하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7. 8. 28.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 6.058㎡에 건폐율 39.01%, 용적률 199.40% 공동주택 2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2차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08. 2. 20.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08. 2. 26.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 5,860㎡에 건폐율 46.67%, 용적률 283.87%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3차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27.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건립지점의 소음측정 자료 및 소음방지대책”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8. 4. 7.과 2008. 5. 20. 피청구인에게 보완완료 보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완사항 중에 미비점이 있어 다시 2008. 7. 4.과 2008. 7. 21. 청구인에게 “주택법시행령 제24조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면 등 20개 항목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 8. 20. 피청구인에게 보완 완료보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9. 9. 청구인에게 ①도시관리계획 원칙 배치 : 지구단위계획의 종변경은 지역여건이나 토지이용계획상 부당하고 부득이한 경우로만 한정,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종변경을 할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일조등 재산피해와 민원야기로 종변경의 당위성이 결여됨 ②인접 교량 및 간선도로와의 관계 등 부적정 : 인접도로의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근본적 방지계획 부재, ○○2호교와 근접으로 교량의 유지·보수 어려움과 차량낙하에 따른 위험 대비책 미비 ③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①,②와 같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반여건상 신청지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은 불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는 부산광역시장이 1992. 8. 1.부터 1998. 3. 31.까지 시행한 ○○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 122,760㎡의 일부분으로 나머지 택지에는 ◇◇아파트 (용적률 483.61%, 35층), ◎◎아파트(용적률 348.47%, 31층), ◈◈아파트(용적률 294.51%, 30층) 등의 대단위 초고층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나 사건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은 사건토지를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2007. 3. 14. 피청구인에게 1차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소음발생에 대한 적정한 소음방지계획 미수립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1차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토지의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2007. 8. 28. 피청구인에게 2차신청을 하였고, 건축심의 신청 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현황·주민의견수렴 및 계획적인 측면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도시축과 자연축을 이용, 주변경관이 조화되는 건물디자인을 계획하는 것이 인접지 ◈◈아파트와의 일조, 소음, 진동, 교통 등에도 유리하며, 조망확보율(시선차폐) 비교시 2종일반주거지역(43.42%)보다 3종일반주거지역(93.13%)으로 한 사업계획이 배 이상 증가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어 2008. 2. 20. 피청구인에게 2차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2. 27. 피청구인에게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건토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킨 후, 1차 반려처분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1차신청시 25층 2개동으로 되어 있던 사업계획을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 및 일조개선을 위해 35층 1개동으로 축소하는 등 1차 반려처분시 반려사유들에 대한 모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차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요청한 보완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토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후 2008. 9. 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이게 한 이 건 처분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 불가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제49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3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등 관련규정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은 현재의 건축물 현황 및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함 된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토지 인근은 ○○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당시에는 주거지역의 종세분이 없어 용적율 400%이하의 층수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여 30층 ~ 35층의 대단위 초고층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사건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변지역과의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건토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시키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정변경을 불허한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사건토지의 연접부지는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청구인도 사건토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었고 연접지 주민들도 사건토지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차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시 대안사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미비사항을 감안하여 주택법, 건축법 기타 관련법상 적법하게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라”고 명기하였는데, 이는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을 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교통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용역비, 3차신청을 위한 신청도서 작성 등의 용역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해 확보하려는 공익은 “주변 연접지와의 조화,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지역여건과 토지이용계획상의 조화”등을 들 수 있으나, 사건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 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보다 종상향 후 청구인이 3차신청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연접지의 조망 및 일조 확보율과 개방감 확보면에서 우수하며, 지역여건과 토지이용계획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3차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익과 사익에 대한한 비교형량을 그르쳐 비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5. 1. 반려처분시 적시된 사유에 대하여 모두 보완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다시 1차 반려처분시 반려사유인 “ 인접교량 및 간선도로와의 관계 등 부적정(인접도로의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근본적 방지계획 부재, ○○2호교의 근접으로 교량의 유지·보수 어려움과 차량 낙하에 따른 위험 대비책 미비, 교통처리계획 부적정으로 추가도로 확보 곤란)”을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는 이미 보완하여 해결되었기에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종세분화 계획)으로 2004. 4. 22. 부산광역시고시 제2004-104호로 용도지역(주거지역) 변경(세분)결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10개 항목의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신청(안)은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인근까지 미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기 보다는 협소한 건설주택사업 대지에 사업성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층수제한 해소와 용적률 상향(1차 299.92%, 2차 283.87%)만을 계획한 지구단위계획신청을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토지외의 지역이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사건토지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였고, 연접지 주민들도 사건토지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필지들은 2004. 4. 22. 부산광역시장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종세분화 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이지 사건토지만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정변경을 불허한 것은 아니며, 또한 연접지 주민들은 “사건토지는 국가 (구)해양수산부 소유로 2종 해양항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곳으로 혹시 건물이 지어져도 5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건토지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1차 건축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반려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완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아니라 청구인이 관계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관련법령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본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용역비를 지불하여 제출한 소음대책, 교통처리계획, 신청도서 등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른 편리성은 단지 사건토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연접지나 지역여건까지 감안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건토지는 서측으로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법」제61조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되어 이 사유만으로도 인접대지의 일조등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입면계획은 마치 1개동처럼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개동 계획과 같아 인접 주민들의 조망확보율과 이웃아파트와의 동간거리가 줄어들어 프라이버시 침해와 청구인의 지구단위계획입안 신청으로 인접 주민들의 피해는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1차 반려처분 사유를 모두 보완하여 반려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다시 반려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소음측정자료 및 방음대책은 인접도로의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 사건아파트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려는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가 예상되어 추가차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반려사유 또한 치유되지 않았으며, 사건아파트가 ○○2호교에 근접하고 있어 교량유지·보수의 어려움과 차량 낙하로 인한 위험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부칙 제9조

(제17816호, 2002. 12. 26.)

○「주택법」제16조 및 제17조

○「주택법 시행령」제1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7장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1차, 2차, 3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서(1차, 3차), 집합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동 110-8번지 : ◇◇아파트, ○○동 108-1번지 : ◎◎아파트, ○○동 336-36번지 : ◈◈아파트), 민원서류 보완 요청서, 민원서류 보완 완료보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36-48번지(대지면적 6,058㎡, 제2종일반주거지역)(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건폐율 49.20%, 용적률 299.92%의 공동주택 2동과 부속건물 3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4. 13.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2007. 5. 1. 청구인에게 ①소음발생에 대한 적정한 소음방지계획 미수립 ②○○2호교 교량과 사업부지간 충분한 이격거리 미확보 ③단지내 건축물의 배치계획상 시각차폐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인동간격, 조경면적 등이 부적합함 ④사업부지 차량 진출입로 등 교통처리계획 부적합 ⑤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이 불가하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8. 28.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건폐율 39.01%, 용적률 199.40%의 공동주택 2동과 부속건물 5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8. 2. 20.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2. 26.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 대지면적 중 5,860㎡에 건폐율 46.67%, 용적률 283.87%의 공동주택 1동과 부속건물 4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2. 27.부터 2008. 7. 2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건립지점의 소음측정자료 및 소음방지 대책, 사업지구로의 진입동선체계 및 교통량 대책, 인접아파트와의 거리, 일조권 피해 등에 대하여 민원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 4. 7.부터 2008. 8. 20.까지 4회에 걸쳐 민원서류 보완 완료보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8. 27.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한 후, 2008. 9. 9. 청구인에게 ①도시관리계획 원칙 배치 : 지구단위계획의 종변경은 지역여건이나 토지이용계획상 부당하고 부득이한 경우로만 한정,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종변경을 할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일조등 재산피해와 민원야기로 종변경의 당위성이 결여됨 ②인접 교량 및 간선도로와의 관계 등 부적정 : 인접도로의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근본적 방지계획 부재, ○○2호교와 근접으로 교량의 유지·보수 어려움과 차량낙하에 따른 위험 대비책 미비 ③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①,②와 같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반여건상 사건토지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8. 9. 10. 청구인에게 건축심의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법」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중 같은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8.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50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제17816호, 2002. 12. 26.) 제30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7.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7장 제1절 기본원칙에서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중 인접교량 및 간선도로와의 관계 부적정은 청구인이 이미 보완을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통한 종상향 불가사유는 주변 토지의 사용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토지 남측 ○○2호교(現 ○○교)하부의 진출입로는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 인접도로의 과도한 소음에 대한 대책, ○○2호교와 근접으로 인한 교량의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차량낙하에 따른 대비책 등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민원서류 보완 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진입로 동선체계 및 교통량 대책은 건축연면적이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의 소규모 단위개발사업으로 개발에 따른 유발교통량이 경미한 수준으로 별도의 추가차로 확보 없이도 주변가로 교통소통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건토지 진출입구 설치구간에 B=2.0m Set-back을 통하여 당초 협소한 보도폭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소음방지대책은 ○○2호교 근접지에 소음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음벽 설치후 측정한 소음치낮 60.70 dB, 밤에는 58.1 dB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음측정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치인 65dB보다 낮아 기준에 적합하나 이것이 소음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최근 소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소음의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의 침해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보다 더 근본적인 소음대책을 요구한다 할 것으로,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보완을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반려사유로 삼은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토지 이외의 인접지의 모든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사건토지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건토지의 종세분결정은 2004. 4. 22. 용도지역(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부산광역시고시제2004-104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사건토지에 인접한 ○○동 336-36번지 ◈◈아파트 또한 2004. 4. 22. 종세분결정시부터 현재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사건토지의 ○○2호교 반대편의 ○○동 110-8번지의 ◇◇아파트, ○○동 108-1번지의 ◎◎아파트는 종세분결정전인 2003년도에 이미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건토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용도지역지정행위나 용도지역변경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라고 판시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사건토지와 인접지의 교통처리계획, 사건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따른 인접지의 일조권·조망권 등, 사건토지 건축물에 입주할 주민의 소음대책 등을 비교·교량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피청구인이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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