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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7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9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2008년도 시가표준액표(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

재결일 2008. 10.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구 ○○동 90-8번지 토지에 천막 170㎡를 소유하고 있던 중 ○○동 90-8번지를 ○○동 90-22, 90-23, 90-24번지로 분할함에 따라 천막의 일부인 35㎡가 타인 소유 토지에 있어 이를 철거하였고, 분할로 청구인 소유가 된 부산광역시 ○○구 ○○동 90-24번지 대 332.9㎡에 당초 있던 천막구조를 2008년 2월경 철골/천막구조 135㎡로 무단 재축(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2008. 2. 21.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거쳐 2008. 6.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08. 7. 1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9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0-8번지에 천막(지붕) 170㎡ 가건물을 지어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폐업을 하여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던 중, 토지공동소유자의 요구로 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타인소유 토지인 ○○동 90-22번지에 있던 가건물 일부 약 35㎡를 철거하게 되어 천막가건물은 135㎡가 되었다.

나. 건축의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건건축물은 청구인이 토지공동소유자의 요구로 천막 가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다 보니 기존 가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 부득이 철거된 경계지점에 철제 기둥 2개를 세운 것이고, 천막으로 지붕을 입힌 가건물을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천막의 찢어진 틈새에 빗물까지 세고, 바람이 불면 날리게 되어 미관상 좋지 않아 인근 주민의 항의를 수차례 받아왔기 때문에 천막을 새것으로 갈아입힌 것이다. 따라서 사건건축물은 청구인이 기둥을 세우고 천막지붕을 갈아입힌 것으로 기존 천막 가건물이 멸실하고 그곳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새로 축조한 재축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철제기둥 2개를 세운 것으로 철골조라고 하면서 건축물의 재축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소유인 부산광역시 ○○구 ○○동 90-24번지 상 천막 170㎡는 위반건축물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천막구조의 위반건축물을 철골구조 135㎡로 무단 재축한 것을 2008. 2. 21. 적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있던 기존 천막구조의 가건물이 인접한 타인 토지를 침범하여 이를 일부 철거한 후, 기존 가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 철제기둥 2개를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적발 당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기계 및 설비구조물용으로 사용되는 환봉(ROUND BAR) 등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조이거나 기둥 및 기둥재에 용접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건축법 위반으로 송치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무단 재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기존 천막구조의 위반건축물은 증축이나 개축의 대상이 아닌 당연히 시정(철거)해야 할 대상이며, 기존 건축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하여 철골과 형강 등을 사용하여 재축하는 것은 명백히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2008년도 시가표준액표(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부과계고서,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 현장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구 ○○동 90-8번지 토지에 천막 170㎡를 소유하고 있던 중 ○○동 90-8번지를 ○○동 90-22, 90-23, 90-24번지로 분할함에 따라 천막의 일부인 35㎡가 타인 소유 토지에 있어 이를 철거하였고, 천막은 분할로 청구인 소유가 된 부산광역시 ○○구 ○○동 90-24번지 대 332.9㎡에 135㎡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년 2월경 부산광역시 ○○구 ○○동 90-24번지 대 332.9㎡에 있던 천막 135㎡를 철골/천막 135㎡으로 건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21. 사건건축물을 건축허가 없이 무단 재축하였다 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철거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2008. 6. 30.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청구인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2008. 7. 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 제3조 [별표 2]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재축한 경우에는 소정의 이행강제금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이 재축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 천막구조 상태에서 일부를 철거함으로 인하여 무너질 위험이 있어 철제 기둥 2개를 세우고 천막을 새로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조이거나 기둥 등에 용접한 구조임이 나타나고 있어 철골조/천막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사건건축물에는 야채가게, 꽃집 등이 입주하여 건물 내·외부에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고 새시가 설치되어 있음을 볼 때 10년 이상된 상태에서 천막만 교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준 건축물을 재축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없이 사건건축물을 재축함으로써 건축법령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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