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7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10.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8.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8-25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제과점영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허가받아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수거해 간 삼각샌드위치에 대하여 대장균 외 4종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었다 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8. 8. 18.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8.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8. 9.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9. 1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삼각샌드위치에 대하여 대장균 부적합판정(양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8. 8. 부산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직원이 사건업소에 와서 삼각샌드위치 230g 3개를 정밀검사 의뢰한다고 수거하여 갔고, 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직원이 수거한 삼각샌드위치는 수거당일인 2008. 8. 8. 10:00경 청구인이 제조한 것이며, 수거시간은 같은 날 12:50경이었다. 삼각샌드위치는 제품의 특성상 당일 제조하여 당일 판매하고 남는 것은 전부 불우아동시설 등에 보내어 처분하고 있고, 사건당일은 한여름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금방 변질되는 제품으로서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 왔다. 삼각샌드위치의 부재료 중 마요네즈, 맛살은 납품을 받아 사용하는데 여기서 대장균이 생길 수도 있으며, 청구인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료와 부자재를 보관·관리하여 빵을 제조·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6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품질 좋고 위생적인 빵을 제조·생산해 왔고, 위법하여 처분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사건당일 식약청 직원이 삼각샌드위치 3개를 수거하면서 샌드위치 저장냉장고 및 제빵 제조기구 등이 위생적으로 잘 되어 있어 이 정도 시설과 관리에서 빵을 만들면 별 문제가 없겠다 라고 하면서 수거해 갔다. 청구인은 위생적인 빵을 생산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대출받아 시설설비에 투자를 하여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동 지역주민과 불우이웃돕기, 복지 향상에 앞장 서 지역봉사에 기여한 바가 크고, 제과·제빵기술을 익혀 40년간 신의와 성실을 근본으로 청결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빵을 제조·생산해 온 여러 정황을 살피어 가벼운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한 삼각샌드위치는 쇼케이스에 보관 중인 조리가 완료된 제품으로 검체수거과정에서 식품공전상의 냉장운반원칙을 준수한 사항으로, 위생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멸균(무균)봉투에 담아 아이스박스에 넣어 냉장상태로 보관·운반하여 검체의 채취 및 운반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거증, 식중독균 검사용 검체수거확인서,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적발제품에서 대장균부적합(양성)으로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삼각샌드위치의 부자재인 마요네즈, 맛살 등에서 대장균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마요네즈, 맛살은 제조공장에서 멸균 처리되어 자동포장되는 제품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제조된 식품에 대한 안정성 책임을 면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으로 받은 각종 표창을 첨부하여 이 건 처분은 많은 부담이 된다고 선처를 호소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그러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용의 예외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의 변명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도 위반사항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하절기 특별수거 검사결과 부적합업소 통보서, 시험성적서, 처분사전 통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청구인의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8.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8-25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제과점영업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8. 8. 8. 12:50경 사건업소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위하여 삼각샌드위치를 수거하였고, 2008. 8. 18. 피청구인에게 수거한 삼각샌드위치에 대한 대장균 외 4종 부적합판정(양성)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8. 25.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삼각샌드위치에 대하여 대장균 부적합판정(양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음식물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9. 9. 피청구인에게 “대장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하면서 26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이 최선을 다해 좋은 제품을 만들어 왔고 깊이 반성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를 바라며, 과징금으로 처분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5호차목(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하절기 특별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업소 통보서를 살펴보면 사건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각샌드위치에 대한 검사결과 대장균 외 4종이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도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