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행정대집행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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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7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378-16번지 외 1필지상의 지장물(6.46㎡)에 대 한 보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연기한다.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40조, 제43조 및 제8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0조, 제88조, 제91조, 제95조 및 제96조 ○ 「행정대집행법」제3조 |
재결일 | 2008. 10. 27.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군 ○○면 ○○리 443-4번지 일원에 부산광역시고시 제1997-197(’97. 8. 6.)호 및 부산광역시고시 제1998-1호(’98. 1. 1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고, 1999. 11. 18. 부산광역시고시 제1999-268호로 부산광역시 ○○군 ○○면 ○○리 ○6번지 일원에 ◇◇〔운동장(골프장),도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2001. 8. 23. 부산광역시고시 제2001-20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2. 5. 15.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에 의거 도로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군 ○○면 ○○리 378-16번지(소유자 : 청구 외 김○○)에 운영하던 “◇◇”라는 공장의 일부 시설물(이하 “사건물건등”이라 한다)이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7.부터 2005. 10. 10.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청구 외 ◇◇(주)는 사건물건등에 대하여 2006. 6. 19.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2006. 7. 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6. 12. 15. 이의재결이 됨에 따라 2007. 7. 2. 피청구인에게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사건물건등에 대하여 2008. 7. 28.부터 2008. 8. 27.까지 3회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 2008. 9. 26.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라는 프레스가공 및 프레스제작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사건물건등이 ◇◇ 조성사업 진입로 확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수용되면 공장의 주차공간이 없어져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도로부지 현장실측시 차량 1-2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된다고 하여 사건물건등이 수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2008.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장건물 모서리 일부(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음을 통보받고서야 사건건물이 이 건 공사에 추가로 수용되어 철거되면 공장건물 전면에는 차량을 1대도 주차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었다. 나. 프레스가공과 프레스금형제작은 일정한 공정을 거쳐야 하며, 공정에 필요한 기계장치들이 공장벽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건건물이 철거되면, 그 기계장치는 폐기처분을 해야 하고 기계장치가 폐기처분되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다른 장소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어야 이 건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차로 수용된 지장물을 미리 철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추가수용이 확정될 때까지 연기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외 ◇◇(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수탁보상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고시 제2001-204호로 2001. 8. 23.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이 건 공사에 편입되는 사건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적인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 6. 19.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였고, 재결 후에도 청구인이 재결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06. 12.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수용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주)는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공사진행을 위하여 수용완료된 사건물건등에 대하여 2007. 7. 2. 피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어 공탁한 지장물건에 대해 2008. 7. 28.부터 2008. 8. 27.까지 3회에 걸쳐 사건물건등에 있는 지장물을 이전토록 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89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보상협의 중인 공장건물의 추가 편입부분 보상완료시까지 이 건 처분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상절차 진행중인 공장건물의 편입부분은 실제 도로계획선에 0.75㎡가 저촉되는 측량 오차허용 범위내에 들어가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도로공사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끈질긴 보상요구에 따라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부득이 하게 2008. 8. 26. 보상열람공고를 하고 절차 진행중인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이미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건물건등의 행정대집행을 정지시키려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40조, 제43조 및 제8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0조, 제88조, 제91조, 제95조 및 제96조 ○ 「행정대집행법」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영장,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탁서사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고시 제1997-197 (’97. 8. 6.)로 시설결정 및 같은 고시 제1998-1호(’98. 1. 10.)호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과 부산광역시 ○○군 ○○면 ○○리 ○6번지 일원의 ◇◇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고시 제1999-268호(’99.11.18.)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 도로)에 대하여 2001. 8. 23. 부산광역시고시 제2001-20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15.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에 의거 도로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4. 5. 7.부터 2005. 10. 10.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5. 12. 7.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358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고, 수용할 지장물(변경분)에 청구인의 물건이 7종 추가되었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주식회사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06. 6. 19. 수용재결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12. 15. 이의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 외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재결보상금을 2006. 7. 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공탁을 하였다. (바) 청구 외 ◇◇주식회사는 2007. 7. 2. 피청구인에게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협조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28.부터 2008. 8. 27.까지 3회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8. 8. 27. 부산광역시○○군공고 제2008-843호로 부산광역시 ○○군 ○○면 ○○리 378-16번지 및 378-34번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열람 공고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8. 9. 26. 청구인에게 2008. 10. 8. 10:00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영장을 발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2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0조, 제88조, 제91조, 제95조 및 제96조에서 도로·운동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3조 및 제8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대집행법」제3조에서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를 하고,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입로 도로공사에 청구인의 공장은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나머지 지장물 수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피청구인이 2008. 8. 27.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을 통보받고서야 사건건물이 수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물건등을 미리 철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대집행을 사건건물의 추가수용이 확정될 때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 사건은 부산광역시장이 2005. 12. 7.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부산광역시고시 제2005-358호) 고시에서 청구 외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조성사업중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청구인의 사건물건등이 포함되었고, 청구 외 ◇◇주식회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사건물건등은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재결신청에 따라 2006. 6. 19.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재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재결보상금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공탁되었고, 2006. 12.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의재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 외 ◇◇주식회사로부터 2007. 7. 2. 사건물건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요청을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계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사건물건등을 이전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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