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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1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8,852,000원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 제11조, 제19조, 제22조, 제79조 및 제80조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별표 1〕, 제14조, 제115조의2〔별표 15〕

재결일 2008. 12. 16.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1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60-18번지 204.76㎡에 지상 7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 4. 4.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의 근린생활시설에 무단으로 58.88㎡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6. 16. 및 2008. 7. 18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후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청구인이 사건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민원이 2008. 8. 15.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2008. 8. 18.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사건건물의 4층, 5층, 6층의 근린생활시설을 각 5개씩 15호실로 구획하여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원룸(다가구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08. 8. 19. 및 2008. 9. 23.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08. 10. 1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2008. 10. 3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8,85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460-18번지 토지의 일부인 약 5평을 피청구인이 도로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은 부득이 남아 있는 토지에 사건건물을 건축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사건건물의 4,5,6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 피청구인의 환경과에 직원에게 고시텔로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자, 2008. 12. 31.까지는 소방시설을 완비하여 고시텔로 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아, 약 7,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4,5,6층을 고시텔로 변경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며, 피청구인이 4,5,6층(실평수) 합계 70평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 18,852,000원은 형평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사용하면서도 이때까지 한 푼도 보상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건물을 경매로 넘긴다고 협박까지 들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환경위생과에 고시텔 사용승낙을 득하여 시설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환경위생과에서 청구인에게 고시텔을 운영하라고 승낙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약 7천 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사건건물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부서인 피청구인 건축과에 문의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문의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2008. 7월경 청구인이 사건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 공사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청구인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직접 만나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시정명령 조치 후 경찰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절차에 대해 2회에 걸쳐 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사건건물의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건물을 원룸으로 사용할 경우의 불이익을 강조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4, 5, 6층 실평수 합계 70평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4, 5, 6층 전부(건축물 대장상 층별 117.46㎡ 총 352.38㎡)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당 건물시가표준액 535,000원에 위반면적 352,38㎡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8,852,000원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건물을 경매로 넘겨버린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보상 관련은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사건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주장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협박하였다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상담시 압류, 공매 등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절차를 안내한 것을 청구인이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2조, 제11조, 제19조, 제22조, 제79조 및 제80조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별표 1〕, 제14조, 제115조의2〔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부산광역시 2008년도 시가표준액표, 시정명령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1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60-18번지 204.76㎡ 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2층 ~ 6층) 및 단독주택(7층)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8. 4. 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무단으로 58.88㎡를 증축하려다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08. 6. 16.과 2008. 7. 18.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 2008. 7. 23.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8. 15. 청구인의 건축물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2008. 8. 18. 청구인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된 건물 중 4층 ~ 6층을 불법으로 15개 호실로 구획하고 호실별로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원룸(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8. 19.과 2008. 9. 23.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08. 10. 14.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2008. 10. 3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8,852,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2조, 제11조, 제19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4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8. 장례식장으로 구분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공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7. 근린생활시설군에 포함된 건축물의 용도를 8. 주거업무시설군 용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환경과에 사건건물의 용도변경을 문의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도로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청구인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현장조사 결과 보고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건물의 2층부터 6층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되어 2008. 4. 4.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피청구인이 2008. 8. 18.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사건건물의 4층부터 6층까지가 호실별로 구획되어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설치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사건건물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 용도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신고 없이 1.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실하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중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그에 대한 보상은 별론으로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건물 4 ~ 6층 실평수 합계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사건건물 4층 ~ 6층의 총면적 352.38㎡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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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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