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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자동차직권말소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16호
청구인 ○○○
피청구인 ○○사업소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직권말소등록 거부처분은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18조

○「자동차관리법」제1조, 제12조, 제13조, 제53조, 제5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

○「자동차등록령」제3조, 제31조

○「형법」제228조

재결일 2008. 12. 16.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291-1337번지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자동차매매중개를 하는 ‘◇◇상사’를 운영하던 중 2005. 7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상사 상품용 차량으로 이전등록 해 주면 수수료로 1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며, 2005. 9. 26.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02주 4○○5호 차량의 자동차이전등록서류를 받고 위 차량을 ◇◇상사가 매입하여 이전등록 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등재되게 하는 등 총343회에 걸쳐 부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여 수수료명목으로 합계 5,145만원을 수수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관련 차량들의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상사가 2006. 9. 30.경 폐업하고 같은 해 12. 28.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 된 차량은 ◇◇상사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음)로 차량 343대에 대한 각종 세금 및 범칙금이 계속 청구인 명의로 부과되고 있어 2008. 11. 4.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직권말소 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1. 10. 민원 제기자(김○○의 대리인 박○○)에게 “상품용차량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 양도인·양수인의 정당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소유자에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바, 민원과 관련하여 ○○경찰서 및 부산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므로 회신이 오는 대로 정당한 소유자에게 이전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먼저 통보하여 주시고, 그 분과 함께 방문하시어 차량이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등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291-1337번지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자동차매매중개를 하는 ‘◇◇상사’를 운영하던 중 2005. 7월경 성명불상자(일명 이○○)로부터 “차량을 ◇◇상사 상품용 차량으로 이전등록 해 주면 수수료로 1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5. 9. 26.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02주4○○5호 차량의 자동차이전등록서류를 받고 위 차량을 ◇◇상사가 매입하여 이전등록 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당시 부산 ○○구 ○○동 소재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그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처리시스템 상에 위 차량이 ◇◇상사 상품용 차량으로 이전등록 된 것으로 등재되게 하는 등 343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이전등록 해 주는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45만원을 수수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솔하게 생각하여 이처럼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관련 차량들의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상사가 2006. 9. 30.경 폐업하고 같은 해 12. 28.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 된 차량은 모두 ◇◇상사의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차량 343대에 대한 각종 세금 및 범칙금이 계속 청구인 명의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직권말소등록을 구하는 이 사건 직권말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내렸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②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법 제13조(동조 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군수, 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구청장.군수, 시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교통국)

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처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차.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 반납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13조차량등록사업소장

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란 실제 명의자가 아님에도 명의를 도용당하여 차량 소유자로 등록되었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범법행위의 일환으로써 공모를 하여 일정한 대가 등을 받고 소유자로 등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사안의 경우 현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어 있는 343대의 차량의 경우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고 허위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등록한 것임이 관련 형사판결의 취지상 너무나 명백한바, 시·도지사는 당연히 직권으로 위 차량명의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한편, 판례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 등록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이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권말소등록을 신청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소유자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자동차세 부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 명의의 자동차등록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 시·도지사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참고자료 : 서울행정법원 2005. 5. 25. 선고 2004구합24806 판결), 청구인은 당연히「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정한 직권 말소등록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자동차관리법」제7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7호,「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 [별표 1] 교통국 중 1의 차항에 의하여「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서 정한 직권 말소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처분청이라 할 것이다.

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343대의 차량은 허위로 이전등록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위 차량의 직권 등록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설령 피청구인이 내린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미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받은 청구인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343대의 차량에 대한 제반 세금 및 범칙금까지 계속하여 납부해야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청구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러한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한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처분성의 결여

1) 심판청구 대상의 처분성 여부

행정청의 행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즉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진정사건이나 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은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자동차직권말소요청에 따른 민원회신 공문의 처분성 결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의 대리인 박선진이 제출한 “자동차 직권말소 요청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회신을 하면서 ‘상품용 차량은 직권말소를 할 대상이 아니라, 양도인·양수인의 정당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 소유자에게 이전등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회신한 사항일 뿐, 청구인이 2008. 1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직권등록말소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이 2008. 11. 10.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직권말소요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렸다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자동차직권등록말소를 행정청에 대한 신청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을 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직권말소 신청대상 및 요건의 결여

1) 한편,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개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규정된 바 없어 법규상 피청구인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취지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공익적인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직권말소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재량행위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자동차등록령」제3조제4호에 의한 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규정되어 같은 법 제13조는 신청말소등록과 직권말소등록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직권말소는 본연의 직권말소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직권말소를 포함한다 하더라도「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되어 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의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는 절차의 보완 없는 직권등록말소신청은 그 중대한 요건을 결여한 사안으로 구체적 사실의 규명과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신뢰보호, 법적안정성의 고려 없이 일괄하여 직권말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당초 자동차 이전등록의 불가변력 발생으로 직권말소등록 제한

1) 청구인은 2005. 7. 27.부터 2006. 8. 11.까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매매알선을 할 목적으로 진의를 표시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유효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된 이상, 이 사건 등록은 취소될 때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된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와 공공복리, 법정안정성의 측면에서 행정행위의 취소권이 제한되며, 행정행위의 존속력으로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권의 제한과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여 처분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지위·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한지가 2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이해관계인과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직권말소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공공복리를 고려할 때 등록관청을 포함한 어떠한 행정청도 그 행위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를 근거로 자동차직권말소등록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1) 처분성이 인정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2) 직권말소신청요건 또한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 당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2005년,2006년)은 2년 이상이 경과되고 이해관계인과 공익을 고려할 때 직권취소가 제한되고 실질적 존속력의 발생으로 등록관청도 직권말소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본인 상사 명의로 총 343대의 차량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한 후 사실상의 차량 인도인수상의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빌미로 이전등록 된 차량에 대하여 각종 자동차세, 과태료, 벌과금, 저당 및 압류 등의 책임을 면하고자 직권말소를 신청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직권말소를 하게 되면, 이는 소위 무등록차량(일명 ‘대포차’라 부름)으로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등록차량을 양산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사건차량에 관계된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직권말소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직권말소 보다는, 사실확인을 통하여 차량등록관계법령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판단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등록되거나, 폐차말소등록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한 상황이다.

가. 소유권 이전등록의 무하자

1)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매매상사는 부산광역시 ○○구 ○○동 1291-1337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매 알선을 할 목적으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다.

2) 차량등록을 함에 있어 표시되지 않는 상대방의 내심이나 사실상의 차량 인도여부 등은 적법한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외관에 나타난 의사표시를 위주로 등록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의 내심 내지 사실행위로 행정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으나, 단지 성명불상자의 중개 내지 대리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양수인 차량의 인도와 관계없이 양수인과 양도인의 의사의 합치로 등록서류를 갖추고 자동차소유권이전이 되었을 뿐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총 343대의 차량이전등록신청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를 갖추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등록수리를 하였고, 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은 아무런 하자나 다툼 또는 이의가 없다.

4) 청구인이 「형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취소행위가 제한되는 존속력이 있으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사실상의 차량 인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이에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상의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및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사실상의 자동차소유자에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소유자를 밝혀야 함을 민원회신 등의 통지를 한 것이며, 소유권등록과 다르게 사실상 허위의 인도·인수로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기속되어 직권말소등록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말소거부처분의 공익 재량성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개인에게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직권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규정된 바 없다. 이러한 취지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공익적인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직권말소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재량행위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권말소거부처분이 개인에게 너무 지나친 손해라서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직권말소처분을 단행한다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43대의 차량이 무등록차량이 되며, 오히려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자동차관리를 하여야 할 등록관청이 무등록차량인 소위 대포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당 차량에 부과된 저당 및 압류 등에 대한 면책의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므로 선량한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3) 이러한 무적차량이 운행된다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며,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의 면탈, 기존 권리·의무 관계의 소멸로 이해관계인의 피해, 자동차안전에 관한 정비위반,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더욱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4) 참고로 사건차량을 직권말소등록하게 되면, 이와 유사하게 등록된 차량 15만대(국토해양부 2002년 추계)에 대한 면책의 사유가 되어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한 매매상사들에게 채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5) 증거서류 중 참고자료 대법원(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에서도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직권말소등록거부처분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로 볼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다. 신청 직권말소 절차상의 흠결

1)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자동차등록령」제3조제4호 등록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제13조 말소등록 규정 참조)에 따라 청구인의 직권말소등록 신청을 인정하더라도, 말소등록 신청기간은 별론으로 해도, 직권말소를 신청할 때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반납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절차를 충족할 수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일명 대포차량 343대를 치밀한 계획하에 등록하여 5,14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등록 이후에 청구인에게 일어날 제반 제세 등 손해가 발생될 것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직권말소등록으로 자동차관련 세금, 제3자의 압류 및 저당의 면탈, 범죄이용 등으로 공익을 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3) 양수인인 청구인과 양도인이 합의하여 등록관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인이 사후에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하여 등록관청이 이해관계인과 말소등록으로 파생되는 많은 문제를 감수하고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서울행정법원 2005. 5. 25. 선고 2004구합 24806판결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직권말소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조리상의 직권말소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05.5.25.선고 2004구합24806 판결문을 인용하고 있으나,

2) 이 판례는 양수인 자신이 그 차량을 양수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금 등의 고지서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사례로서, 본 사건과 같이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점이 인정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직권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구제해 준 사례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청구인은 양수인으로서, 양도자의 등록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차량을 본인 소유의 매매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한 것이고 이후에 각종 채무 및 제세에 대하여도 인지한 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여 놓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당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여 직권말소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법률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행정청으로 하여금 직권말소를 하도록 행정을 종용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마. 본안의 답변에 대한 결론

1)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본안 전 답변이 받아들어져 이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본안의 답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차량의 사실상의 인도문제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서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것일 뿐, 차량이전등록은 양도자·양수자의 진의에 의하여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직권말소등록의 취지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공익적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직권말소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직권말소등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경제상의 이익보다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공익의 저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청의 자유재량을 규정한 것으로 공익을 고려한 직권말소 신청의 거부는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이라 할 수 없다.

3) 만약, 귀책사유가 있는 청구인의 사익을 위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한다면 이와 유사한 수많은 등록행위를 직권말소를 해야 할 근거를 제공하게 되고 범죄예방 및 공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관청이 오히려 무등록차량인 소위 대포차를 양산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직권말소등록 청구는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18조

○「자동차관리법」제1조, 제12조, 제13조, 제53조, 제5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

○「자동차등록령」제3조, 제31조

○「형법」제22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대리인은 2008. 11.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용 차량 343대를 등록하게 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관련 차량의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어 차량 343대에 대한 각종 세금 및 범칙금이 계속 청구인 앞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자동차 직권말소 요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1. 10. 부산○○경찰서장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에게 수사협조 및 자동차이전등록 확인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10. 청구인에게 “상품용 차량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 양도인·양수인의 정당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소유자에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바, 민원과 관련하여 부산○○경찰서 및 부산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므로 회신이 오는대로 정당한 소유자에게 이전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청구인의 대리인도 현재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먼저 통보하여 주시고, 그 분과 함께 방문하시어 차량이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등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1. 19.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제1조에서는 자동차의 등록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 포함)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제31조에서는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에 근거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343대의 차량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미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직권말소 등록을 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먼저,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통지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 및 차량을 확인할 수 없어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봉인을 반납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피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 명의로 된 343대의 차량의 경우 2005. 7월부터 2006. 8월 까지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구조에 이상이 있어 폐차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단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령」제3조제3호에 의거 정당한 당사자(실제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전등록 되도록 함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복리에 부합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이 직권말소등록을 할 경우에도 정당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확인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은 무엇보다 청구인 명의로 운행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정당한 당사자) 및 차량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인「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고, 자동차에 관한 관리측면에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도 형식상 적법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등록을 해 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자동차 등록말소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한다면 형식상 적법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343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였다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 앞으로 제반세금 및 범칙금 등이 부과되어 청구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과잉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라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제1조 및 제13조에서 피청구인에게 직권말소등록을 부여한 취지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공익적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직권말소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직권말소등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경제상의 이익보다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공익의 저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만약 청구인의 사익을 위하여 차량 343대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을 한다면 범죄예방 및 공익을 보호해야 할 피청구인이 오히려 등록말소로 인하여 무등록차량인 소위 대포차를 양산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 등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이라 할 수 없으며, 사실오인이나 법적용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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