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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3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26조

재결일 2009. 1. 22.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48-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0. 22. 22:35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0. 2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0. 2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1.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2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9. 11. 사건업소를 인수하여 영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가 위법인지 잘 몰랐으며, 사건당일 알고 지내는 지인이 놀러와 손님과 합석한 상황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다. 청구인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아들 둘을 키우는 모자가정의 가장으로 불경기에 영업정지까지 받게 된다면 살아가기가 막막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48-1번지 소재 『◇◇』이라는 단란주점 운영자로서 2008. 10. 22.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풍속위반업소 적발통보서 공문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를 한 결과,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유흥접객원(도우미)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친분이 있는 동생이 손님과 합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니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를 기다려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사건처리결과를 조회한바, 구약식 벌금 70만원의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적발경위 및 위 사건처리결과 등의 정황으로 보아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 2차(2008. 6. 9. 1차 처분)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9. 11. 사건업소를 인수하여 유흥접객행위가 위반인지 잘 몰랐으며, 아는 지인이 놀러와 손님과 합석을 하게 된 상황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8. 9. 11. 전업주에게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았으며, 전 업주는 유흥접객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2008. 6. 16.~ 7. 15)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지위승계 당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업소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영업자지위승계 수리시 영업 신고증 및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함께 발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는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당시 손님의 진술서 및 유흥접객원의 진술서 등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부산○○경찰서장의 사건 적발 통보서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48-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지위승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2. 22:35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8. 10. 2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2008. 10. 22. 22:35경 손님 임○○ 외 1인에게 접대부(2명)를 알선하여 흥을 돋우게 한 사실이 있다.”라는 업소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0. 2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1.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친분이 있는 동생이 손님과 합석을 한 상황으로 검찰의 사건처리결과를 기다려서 처분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은 2008. 11.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2008. 11. 5. 구약식 벌금 70만원을 처분하였다.”고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11.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2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이 건 청구서 등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풍속업소 위반사항 적발 통보를 하면서 첨부한 청구인의 자인서에 “사건당일 손님 2명이 들어와 맥주 5병을 주문하였고, 아는 동생 2명이 사건업소에 놀러와 있어 합석을 시켰다.”고 하였고, 손님 임○○의 진술서에도 “2008. 10. 22. 22:30경 사건업소의 업주가 유흥을 돋우기 위해 도우미 2명을 2호실에 넣어 주었고, 도우미 비용은 술값 계산 시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맥주 5병에 과일안주 1접시를 시켜먹으며 도우미와 같이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유흥접객원 최○○의 진술서에도 “2008. 10. 22.경 평소 알고 있는 ◇◇ 주점 언니가 업소 개업 준비를 한다고 해서 놀러 갔다가 마침 손님이 들어오기에 친구와 같이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접대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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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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