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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3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9. 1.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03-6번지 ○○아파트 상가 3동 9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허가받아 운영하던 중 2008. 7. 26. 21: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0.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11.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7월 초순경부터 1주일 간격으로 서너 번 오며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했던 청년 3명과 안면은 없으나 친구로 보이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4명이 해물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제공하였다. 손님들은 곧 군입대 한다고 했고, 호칭도 서로 너, 네 등으로 했으며, 얼굴 및 체격, 머리형태로 보아 성인임에 분명해 보였다. 자주 오는 손님 3명은 예전에 성인임을 확인한 바가 있었고,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대화내용과 외모로 보아 성인임이 틀림없어 보여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이 건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에게도 대학생 아들 2명이 있는데, 사건당일 방문한 손님들은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일이 검사를 하는 것은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나가게 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세 서민으로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은 결혼 후 막노동을 하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던 중 5년 전 처가 가출하여 이혼하고 형님이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실에서 잠을 자며, 2007년 7월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식당전세금 300만원도 형님이 도움을 주었고, 8평 가량의 좁은 장소에 식탁 4개로 해물탕 등을 조리하여 월 100여 만원의 수입으로 자녀학비를 대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큰 아들은 학비가 없어 대학교 4학년 휴학 중이며, 둘째 아들은 대학교 3학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실정이라 이 건 처분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청구인의 피해를 충분히 참작하시어 관대하게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자인서에서 청구인은 사건당일 손님 7명에게 청소년 여부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병과 소주 3병 등을 주었고, 30분 후 경찰관이 들어와 확인하고 나서야 3명이 청소년임을 알았다 라고 하고 있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사건당일 대청소를 하느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기소된 점으로 미루어 몰 때,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는 손님에 대하여는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행한 행정처분이며, 위반사실 또한 명백하고 청소년보호법 입법취지에도 위배됨에도 청구인은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그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03-6번지 ○○아파트 상가 3동 9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7. 26. 21: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10.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5.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1. 20.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평소 가끔 오는 손님들이 친구들을 포함하여 총 7명이 군입대 환영식을 한다며 왔고, 주방 대청소를 하느라 나중에 들어온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8평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여 대학생 2명의 자녀를 공부시키고 있는데 사업실패로 가진 것도 없어 휴학을 해야 할 형편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라목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서 따르면, 청구인의 자인서에서 사건당일 손님들이 군대에 간다고 회식한다 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병과 소주 3병을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대화내용과 외모 등을 보고 청소년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영위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의 규모가 영세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점, 사건당일 출입한 손님 중 일부는 청구인이 평소 신분증 확인을 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 보호에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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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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