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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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32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29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 제79조,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
재결일 | 2009. 1. 2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4. 29. 부산광역시 ○○구 ○○동 650-2번지에 37.05㎡규모의 신당(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불법 신축된 것을 적발하고, 2005. 9. 2. ○○동 마을이장인 청구외 정○○에게 이행강제금 5,501,000원을 부과하고 부산○○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나, 경찰조사 결과 건축행위자가 위 정○○이 아니고 청구 외 김○○으로 밝혀져 처분을 받았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당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2006년과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2008. 6. 18. 청구인에게 200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고 2008. 11. 13. 이행강제금 5,290,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3. 2. 28. ◇◇주식회사로부터 ○○구 ○○동 655번지 및 650-2번지의 임야를 지인 2명과 함께 1/3지분씩 공동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당초 콘도사업을 전제로 매수하였으나, 계획부지인 655번지 부지 한가운데 ○○동 ○○마을의 신당이 있어 건설회사를 하고 있던 동생인 김○○에게 의뢰하여 ◇◇마을의 책임자 및 어르신들과 신당의 이전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구 ○○동 650-2번지로 신당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축부지 및 제반 공사비용과 이전비용은 대지 소유자인 청구인외 2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협의가 끝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사람들의 의견이 조석으로 변하여 여러 차례 수정을 해가면서 5천2백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여 완공을 해 주었으며, 또 공사 중에 상랑식을 마을제로 올린다고 하여 제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고 건축물에 대한 제반권리와 열쇠를 당시 이장 정○○에게 인계하였으며, 마을에서 이전일자를 정하여 이전할 것이라 하고 있던 차에 마을의 일부인이 신당이전을 반대하고 신축신당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피청구인에게 고발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시행행위자로 이장 정○○을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행위자 정○○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501,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정○○이 위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대납해 주었다. 다.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정○○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 직원에게 설명을 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입장에선 위법사항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행해진 일이고 위 사건 건축물 청구인의 땅 650-2번지 일부와 마을의 땅 651번지에 걸쳐있다고 하여 본인에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철거명령 또한 ◇◇마을의 신당으로 마을의 의지에 따라 건축되고 마을의 이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철거함은 온당치 못하므로 실제 시정이 가능한 쪽으로 철거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서의 내용을 볼 때 “사건 건축물”의 발단은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 ◇◇마을에 신당을 지어주기로 하고 동생 김○○을 시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완료후 마을 소유로 명확한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불법건축물로 적발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건축물의 현 소유자이고, 직접적인 행위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2005년 고발 당시 마을이장인 정○○을 불법건축물 행위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조사결과 정○○은 혐의 없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동생 김○○이 실제 행위자로 확인되어 구약식 벌금을 받았으며, 2005. 8. 31. 정○○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5,501,000원을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도 “이 사건 건축물”은 마을 소유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밝힌 바와 같이 당초부터 ○○구 ○○동 650-2번지 상에 마을신당을 지어주기로 했고, 공사중 건축물의 일부가 마을소유의 땅을 조금 침범했다고 해서 마을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상기 내용을 판단하여 현재 소유자이면서 실제 행위자인 청구인에게 2006년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기에 예고대로 2006. 8. 18일자 이행강제금 5,624,000원을 부과하게 된 것이며, 2007. 8. 7자 이행강제금 5,190,000원도 반복 부과한 것이며, 당시 마을과 청구인 사이의 협약과 구체적인 상황을 피청구인이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마을이장 정○○씨와 청구인의 주장이 상이하므로 마을의 의견(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마을측의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청구인이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 제79조,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황측량성과도,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4. 29. 부산광역시 ○○구 ○○동 650-2번지에 신당이 불법으로 신축된 것을 적발하고 2005. 9. 2. 부산광역시 ○○구 ○○동 마을 이장인 청구외 정○○에게 이행강제금 5,501,000원을 부과하고 부산○○경찰서장에게 고발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조사결과 위 정○○이 불법건축행위자가 아니고 청구외 김○○이 행위자로 밝혀져 처벌 받았음을 들어 청구인이 사건건축물의 소유자라며 2006. 8. 18.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이행강제금 5,624,000원을, 2007. 8. 7.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 5,190,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11. 청구인에게 2008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마을에 신당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실제 시정이 가능한 현 소유자를 규명하여 처리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6. 청구인에게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규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며 2008. 11. 13.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1. 건축물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이 마을주민의 요구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청구인의 땅인 부산광역시 ○○구 ○○동 560-2번지와 마을의 땅인 651번지에 걸쳐 있음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건축법」이행강제금 관련규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라고 하면서,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시공공사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건축주 등이라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그 행위자에게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김○○에게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게한 것으로 보아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보면 청구 외 김○○은 건축행위자로, 청구인은 건축을 하도록 하게 한 건축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사건건축물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소유 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사건건축물을 마을측에 이전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건축물의 소유자 또한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법개정과 관련 없는 사항이며, 등기 등 공시방법을 통해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 주민이 인정하지 않는 마을의 요구로 인한 건축이라는 주장만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같은 이유로 건축물이 마을의 땅 일부에 걸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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