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보육시설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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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35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1월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46조 및 제4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별표 8〕, 제39조〔별표 10〕 |
재결일 | 2009. 1. 2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185-18번지에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민간보육시설(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 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03. 6. 16. 피청구인에게 사건어린이집 대표자는 청구 외 강○○로, 시설장은 청구인으로 하는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고를 하였고, 2005. 10. 4. 사건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유아가 배식이동승강장치(이하 “사고기기”라 한다)에 뛰어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건 사건으로 피해 어린이의 모 청구 외 황○○가 2006. 7. 12.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7. 7. 19. 청구인에게 사고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청구인은 2008. 2.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금고 6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2008. 5. 22.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자 2008. 8. 8. 청구 외 황○○는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8. 13. 이 사건은 보육시설장이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실에 해당된다 하여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8. 9. 9. 청문과 2008. 11. 25.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08. 12. 9. 보육시설장이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1월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의 총괄원장으로서 사건어린이집의 교사 및 시설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5. 10. 4. 16:00경 사건어린이집의 교사 신○○이 보호중인 원아들의 귀가지도를 하기 위해 5층 원무실 현관입구까지 원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 청구 외 이○○(당시 남3세)(이하 "피해어린이"라 한다)가 따라 나왔고, 원아들을 배웅하고 피해어린이와 교실로 돌아오는 복도입구에서 다른 교사와 만나 잠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어린이의 손을 놓게 되었고, 이 때 피해 어린이가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1m정도 쳐져 있던 사고기기에 호기심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 사건당일 사고를 인식한 담당교사는 피해어린이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피해어린이의 안정을 위해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피해어린이 엄마에게 인계를 하였고, 다음날 피해어린이 엄마가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받기를 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역시 아무 이상이 없자 3일간 더 피해어린이를 치료한 후, 청구인에게 단체영아상해보험 처리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을 2005. 10. 11.경 종결시켰으나, 피해어린이 부모는 청구인을 고소하고서 그 후인 2006. 7. 20.과 2008. 8. 1. 에도 피해어린이의 정밀검사를 위하여 MRI 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2008. 1. 16.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서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위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여가 지난 2006. 7. 12. 피해어린이 부모는 청구인이 사건을 은폐하였고, 피해어린이가 신체언어장애로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한다며 청구인에게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병원진단 후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어린이는 데려오지 않고 보상금만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청구인과 담당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판사의 권유대로 피해어린이 부모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어린이 부모가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1,000만원을 변제공탁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고, 당시 담당교사였던 신○○과 유○○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 사건당일 사고가 난 사고기기는 1998년 9월경부터 ◇◇엘리베이트(주)에 유지·보수관리 위탁을 하였고 사고발생 당시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왔음에도 기계오작동으로 이 건 사고가 발생되게 된 것으로 피해어린이도 사건 후 2005. 11월경부터 2개월간 사건어린이집을 다녔으며, 청구인은 사고가 있은 후 담당교사로부터 사고자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였지만 3개월이 지난 뒤인 2006. 1월경 이 건 사고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어린이의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이 건 사고로 청구인이 피해어린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이 피해어린이를 위해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이 건 사고로 청구인이 형사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받은 점, 이 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상황과 제반의 정상을 참작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마. 피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아동이 중상을 입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이 이 건 처분의 이유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덤웨이트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것과 시설관리를 잘못한 것이 중대한 사고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건어린이집은 처음부터 부산시 융자금으로 지은 것으로 설계·건설회사 등을 선정하여 공사일체를 발주하였고 피청구인의 감독하에 준공처리까지 한 것으로 건축물 준공처리 당시에는 덤웨이트 완성검사 확인도 하지 않고 건물대장에 덤웨이트까지 표기하여 준공처리한 후 이제 와서 건축주인 청구인이 잘못한 것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덤웨이트에 대한 사항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피해어린이 부모의 사진조작 및 피해보상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하면서 공갈협박조로 피해어린이가 10m정도 덤웨이트 기계에 끼어 내려갔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금품만 요구하며 온갖 모욕을 주어 청구인이 공갈 협박을 받은 다음 날 심장수술까지 받았으며, 이 건 사건에 개입한 ○○뉴스의 계속된 오보로 청구인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가했음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까지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고기기를 1998년 9월경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엘리베이터(주)와 위탁계약을 하고 정기점검을 받아 왔음에도 기계오작동으로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 7. 3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사고기기 4층 승강장문의 개방원인이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어린이집 사고기기는 1998. 9.경 보수업자가 설치하였으나, 기기 설치 완료 후 관리주체인 청구인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고 당시까지 사용하여 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관리주체에게 조치하도록 권고하여, 피청구인이 2007. 7. 10. 청구인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6조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고,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①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물에 대한 인지·지각능력이 미숙하여 사리변별력이 없는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내 기계, 기구 기타 설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②배식을 위한 편의시설로 덤웨이터(배식이동승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영유아들은 특히 승강장치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여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접근하여 장치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유아들이 교육을 받는 교실과 거리를 두어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하고 ③영유아들이 접근하여 임의로 개폐하거나 만질 수 없도록 시건장치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고, ④평소 유심히 살펴 승강장치가 열려진 상태가 아닌지, 고장은 없는지 항상 주시하고, ⑤교사들로 하여금 영유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감독하여 영유아가 승강장치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완성검사도 받지 아니한 덤웨이터를 영유아들의 교실 바로 옆에 설치하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덤웨이트의 점거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충분한 주의지시를 하는 등의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여, 덤웨이트 안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인정하여 1심에서 금고 6월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 외 황○○의 진정서, 병원진단서, 법원의 1심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피해어린이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피해어린이의 피해정도만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서와 같이 ①완성검사도 받지 아니한 덤웨이터를 영유아들의 교실 바로 옆에 설치하면서, ②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③덤웨이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덤웨이터 점검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④교사들로 하여금 충분한 주의 지시를 하는 등의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을 덤웨이터 안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자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이 건 사고가 중대한 사고라고 용인하였기에 시정명령에 응하였다 할 것으로 이제 와서 피해어린이의 피해 정도를 운운하는 것은 이 건 처분을 면하려는 주장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고당시 담당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여 모르고 있다 3개월 정도 지난 뒤인 2006년 1월경 사고내용을 알았고 그 당시에는 피해어린이의 상태에 이상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어린이가 계단이나 책상에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난 사고기기에 떨어져 방사선 촬영까지 하였고, 피해어린이의 치료비용을 사건어린이집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도 청구인이 3개월 동안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이 건 처분을 면하려는 거짓주장이라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이 3개월 뒤에 알았다 할지라도 피해어린이 부모에게는 사실을 말하고 피해어린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해아동을 위해 1,0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미 사건어린이집 관리책임자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이미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항소심 판결 사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원, 당심에서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부모가 입게 된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심 금고 6월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경감시켜준 것으로 청구인이 재판에 의한 벌금 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로, 청구인에게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2008. 11. 25. ○○정책위원회심의에서 청구인이 이번 사고가 처음이고 동적인 아동의 일반적인 특징을 감안하여 이미 경감하였기에 이 건 처분이 너무 무겁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청구 외 황○○를 공갈협박과 여러 정황 등의 조작을 이유로 무고, 공갈미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무고와 공갈미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않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 질의한바, “중대한 과실이란 판결이 업무상 과실 치상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라고 회시하였고,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금고 6월의 처분을 받고 항소하여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은 2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서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관련 행위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배식이동승강장치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승강기 완성검사 대상이며, 2005. 11. 8. 법률 제7698호로 개정된 「건축법」제22조제4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06. 9. 5.부터 시행되나, 사건어린이집은 1998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위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설치한 사고기기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별도의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46조 및 제4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별표 8〕, 제39조〔별표 10〕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병원진단서, 진정서, ○○사고조사판정위원회 공문,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3. 부산광역시 ○○구 ○○2동 185-18번지에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03. 6. 16.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강○○를 대표자로, 청구인을 시설장으로 하는 보육시설인가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2005. 10. 4. 16:00경 사건어린이집에서 보육하던 영아 이○○(남, 당시 3세)가 배식이동승강장치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2006. 7. 12. 청구 외 황○○가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7. 19. 청구인에게 중대한 사고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7. 27.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8. 2. 19. 금고 6월의 판결 선고를 받은 뒤 2008. 5. 2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 선고를 받자, 청구 외 황○○는 2008. 8.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관리소홀로 유아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었음에도 어린이집 보호를 위하여 청구인등이 이를 9개월가량 은폐한 사실을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8. 13. 청구인에게 보육시설장이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이유로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월 처분을 위한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2008. 9. 9.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사건당시 보육교사가 이를 간단한 사고로 판단하여 피해어린이 엄마가 놀라지 않게 선의로 1m정도 책상에서 떨어졌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피해어린이 부모는 사진을 조작하는 등 금품을 강요하였으며, 청구인은 10여 년 동안 어린이집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1. 25. 보육시설장인 청구인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개최·심의한 후, 2008. 12. 9. 청구인에게 보육시설장의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1월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6)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0〕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3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대학교병원장의 피해어린이 신체감정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 여성가족부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답변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우선, 청구인은 피해어린이의 상태가 이상이 없고 2개월간 사건어린이집에 다녔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경미하므로 관련법령상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교사들로 하여금 영유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감독하여 영유아가 승강장치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완성검사도 받지 아니한 덤웨이트를 영유아들의 교실 바로 옆에 설치하면서, …………… , 덤웨이트가 고장이 나 3층과 4층 사이에 정지된 상태에서 덤웨이트 문이 개방된 채로 그대로 방치해 둔 과실로,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이○○이 ………… 위 열려져 있는 덤웨이트 안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좌상 및 우측족관절좌상, 우측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둔부연부조직 손상 및 피부유착상을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6월 선고를,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고, 청구인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형이 확정되었으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에 설치된 덤웨이트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또한 피청구인의 감독하에 준공까지 된 시설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8호) 제22조제4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 2006. 9. 5.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건어린이집은 1998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므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승강기 완성검사 대상이라 할 것이며, 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의 교사 및 시설의 관리감독자로서 덤웨이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과 덤웨이트의 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덤웨이트 점검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 등이 사건어린이집 유아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중대한 과실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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