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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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34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46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
재결일 | 2009. 1. 2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13. 부산광역시 ○○구 ○○동1가 37-13번지에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9. 21. 18:0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9. 3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0. 10.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08. 10.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8. 11. 10.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숙박업자는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일부가 성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사건당일 청소년 김○○(만15세)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잠시 사건업소에 들어왔을 뿐으로 그들이 성관계를 갖거나 혼숙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사건당일 18:05경 20대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대실을 요구하였고 당시 여자는 화장을 하였고 키나 체격 등 외모로 보아 성년으로 보일정도여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사건업소의 503호로 안내를 하였고, 투숙한 남자는 곧바로 퇴실을 하였기에 시간적으로 혼숙을 할 정도의 시간이 전혀 아니었으며, 나중에 여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당일 23:00경 경찰관이 청구인과 같이 503호에 가보니 여자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이전에는 공중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설령 이 건이 명목상 관련법령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난하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형식에만 치우쳐 피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성명불상의 남자가 투숙 후 곧바로 퇴실함으로서 시간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잠을 잔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재조사 의뢰 회시에 의하면 청소년 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불상의 성년 남자와 위 업소에 투숙한 후 약 5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있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소년과 함께 투숙한 남자가 혼자 사건업소를 나갔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회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당시 사건업소에 출입한 여자는 화장을 하는 등 외모가 성년으로 보여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원래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못하게 한 숙박업소영업자 준수사항은 건전영업 풍토조성과 선량한 사회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업질서 범위라 할 것으로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킬 수 신분확인을 하는 등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사건당일 종업원 정○○이 청소년 김○○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21세 정도의 성년으로 판단하여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비록 청소년 이성혼숙에 의도성이 없었다 할지라고 숙박업소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재수사 의뢰 회시 공문, 행정처분 통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13. 부산광역시 ○○구 ○○동1가 37-13번지에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08. 9. 21. 18:05경 청소년을 이성혼숙 시킨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9. 30.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0. 10.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0. 27. 실시한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건의 발단은 청소년 김○○가 만취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여 비롯된 것으로 같이 투숙한 청년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청소년 김○○가 맞은 흔적을 찾지 못하였으며, 같이 온 청년도 사건당일 18:15분 이후 나갔으며 그 뒤로 경찰관이 출동한 23:30경까지 사건업소에 오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성혼숙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오니 재조사하든지 검찰처분 이후에 처분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0. 30. 부산○○경찰서장에게 이 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11. 6. 피청구인에게 이 건은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회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1. 10. 청구인에게 청소년이성혼숙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허가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의 1. 숙박업 2.「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라.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소년이 화장을 하였고 키나 체격 등 외모가 성년으로 보였으며, 같이 투숙한 남자는 곧바로 퇴실을 하였기 때문에 혼숙을 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청소년의 진술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 김○○의 진술서, 종업원 정○○의 자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당일 청소년이 약 20대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숙박비 30,000원을 납부하고 사건업소에 투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의 “확인”의 의미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호)’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지 청소년의 키나 체격 등 외모로 이를 판단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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