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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0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재결일 2009. 2. 11.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40번지에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12. 7. 19:5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2. 1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8. 12.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 5.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주로 식사를 겸한 고기뷔페로 가족단위나 나이 드신 분이 자주 찾는 곳으로 술을 마시러 오는 젊은 손님은 거의 오지 않으며, 평소 술을 마시러 오는 학생들은 돌려보내고 있으며, 사건당일 건장한 젊은이 6명이 들어와 고등학생이냐고 물었더니 대학생이라고 하였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고기와 술을 제공한 것으로 이들이 고등학생이라고 의심을 하였다면 당연히 돌려보냈을 것이다.

나. 사건업소는 청구인(62세, 장애인)과 집사람(60세), 처형(62세)이 함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처형은 8년 전 뇌출혈로 수족이 불편한 상태이지만 생계를 위해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집세를 맞추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 건 처분으로 2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으면 그 동안 사건업소에 오던 단골손님의 거래가 끊어져 사실상 폐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청구인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절박한 상황이오니 부디 선처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사건으로 타인이 보기에 청소년으로 의심이 갈 만한 사항임에도 청구인은 신분증 확인 없이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보고 대학생이라 하여 술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의 “확인”의 의미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93도2914호 판결).’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모가 성년으로 보이고 대학생이란 말만 믿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 경우 영업정지 2월이라는 다소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해한 환경을 접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 두터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업주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이며, 중요한 최소한의 의무라 할 것이다.

다. 오늘날 청소년 음주율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위반 통보서, 청구 외 최○○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3. 부산광역시 ○○구 ○○동 11-40번지에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를 승계하고 운영하던 중, 2008. 11. 17. 19: 55경 청소년 오○○ 외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12. 10.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5.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2. 29.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손님에게 고등학생이냐고 물었더니 대학생이라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고기와 술을 제공하였는데 단속되었으며, 사건업소는 장애인인 청구인(62세)과 부인(60세), 처형(62세)이 어려운 형편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 5.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인지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당일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 이행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05. 3. 3. 사건업소를 운영한 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업소 종사자들의 연령이 고령인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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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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