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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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0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25조,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
재결일 | 2009. 2. 11.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4-16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08. 11. 22. 관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사건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2008. 12. 5. 피청구인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5%가 혼합되어 있음]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2.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 2. 청구인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석유’는 주유소와 달리 석유와 경유를 이동하여 판매하는 곳이며, 휘발유는 판매하지 못하고 단지 가정난방용 석유를 공급하는 곳이다. 주유소가 아닌 일반석유 판매소의 경우 겨울철 가정 난방유 공급이 전부이므로 이윤이 얼마남지 않는 영세업체로 통상적으로 1년을 기다렸다가 성수기라 일컫는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가정용 난방유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장의 통보사항 만을 근거로 사건현장의 면밀한 고찰도 없이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인위적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를 하지도 않았으며,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탱크로리 상단의 2개의 맨홀밸브의 잠금장치의 부주의로 일부가 경유 칸에 석유가 흘러 들어간 것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2008. 12. 5. ○○석유공사 및 4개 정유사가 고지한 유가를 보면, 리터당 경유 1,332원, 석유 938원으로 차이는 394원 밖에 되지 않으며, 이러한 미미한 이익을 위하여 작은 3,000리터 이하 탱크로리에 들어있는 경유에 석유를 섞을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라. 또한 일반석유 판매업소가 살아남는 길은 매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인데, 청구인에게 주어진 사업정지 2월(2009. 1. 19 ~ 3. 18)은 일반석유 판매업소의 성수기 기간에 해당 되며, 더구나 설날 전후는 통상 말하는 일반판매소의 성수기에 해당되어 석유 판매수요가 극도에 달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에 사업정지 2개월은 너무나 가혹하다. 마. 죄가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성수기 기간에 사업정지 2월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사업정지처분을 미루어 줄 것을 건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08. 11. 22. 사건업소 경유공급 탱크로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으며,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08. 12. 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15%의 석유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임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위적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를 하지 않았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탱크로리 상단의 2개의 맨홀밸브의 잠금장치 부주의로 일부가 경유 칸에 석유가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에 자동차용 경유에 석유가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임을 판정하고 있고, 2008. 11. 22. 탱크로리 시료 확인서(검사원 2명, 운반기사 확인)에서도 정확하게 석유제고 3, 경유제고 7로 측정됨을 볼 때, 잠금 오류에 의해 석유가 흘러 들어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자동차용 경유에 석유가 15% 혼합된 사실을 볼 때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에서 130여개의 이동 판매차량을 검사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13개 이동 판매차량을 적발한 상황을 볼 때, 청구인의 석유이동차량의 구조적인 문제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영세업소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유사석유제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 할 것이므로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25조,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품질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4-16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08. 11. 22.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대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를 하였다. (다)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08. 12. 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채취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5%가 혼합되어 있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이다.”는 내용으로 시료채취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10.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유분 등이 약 15%가 혼합)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2월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이동판매 차량의 유류통관 밸브를 잘못 잠그면 등유일정분이 넘쳐 자연발생적으로 경유탱크로 흘려 들어간 것으로 간주되며, 고의적으로 차량용 경유에 등유를 섞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 2.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해당처분기준 1회 위반 시 사업장의 사업정지 2월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의 품질검사 결과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위적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를 하지 않았으며, 탱크로리 상단의 2개의 맨홀밸브의 잠금장치 부주의로 자연발생적으로 경유공급 탱크로리에 석유가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이 2008. 11. 22. 청구인의 경유공급 탱크로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15%의 석유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자연발생적으로 경유공급 탱크로리에 석유제품이 15%나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 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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