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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0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1조

재결일 2009. 2. 11.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13. 부산광역시 ○○구 ○○동3가 95-3번지(4/3)(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던 중 피청구인이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계획에 의거하여 2008. 4. 21. ~ 2008. 5. 9.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를 하고 2008. 5. 22. 공고를 거쳐 2008. 6. 2.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전출 직권말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이 건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하여 의료급여증(2종)을 발급받아 2008. 10. 9.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으나, ○○동 주민등록담당자는 연락되지 않는 주소지로 고지하고 직권으로 청구인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청구인은 의료급여증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의료보험증을 만들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갔다가 2008. 10. 9. 직권말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민등록 말소 사실은 청구인이 살아가는 동안 기록으로 남아서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이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청구인은 미래에 제주도 보건소에 소장으로 근무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 꿈이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청구인의 후반인생을 고려하여 직권말소 처분을 취소해 주시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의료보험카드를 만들기 위하여 2008. 10. 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했다가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9.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3. 6. 13. 이 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2003. 7. 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 2종)로 책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4. 2. 1. 자활근로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04. 2. 27. 자활사업조건 미이행(자활사업 미참여 및 연락두절)으로 자활근로가 중지되었고, 미거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의 수급도 중지되었다. 피청구인은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계획에 따라 2008. 4. 21. ~ 2008. 5. 9.까지 사실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08. 5. 9. 최고장을 우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최고 공고문을 게시하고 2008. 6. 2.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을 하고 2008. 6. 9. ~ 2008. 6. 25.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할 때부터 이 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등록을 하고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2008. 10. 9.까지 자격을 유지되어 왔다고 하나, 의료급여 혜택은 청구인이 2004. 2. 27.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되면서 의료급여 혜택도 자동으로 중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의 사실조사시 가옥주인 청구 외 성○○는 청구인이 2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현재 다른 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소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기간 중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를 거쳐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이의신청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실조사확인서, 최고 및 공고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13 부산광역시 ○○구 ○○동3가 95-3번지(4/3)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2008. 4. 21. ~ 2008. 5. 9.까지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거주사실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08. 5. 13. ~ 5. 21까지 최고를 하고 2008. 5. 22. ~ 2008. 5. 30.까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를 하였으며, 2008. 6. 2. 이 건 처분을 하고 직권조치결과를 2008. 6. 9. ~ 2008. 6. 25.까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갔다가 2008. 10. 9.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 9.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08. 6. 2. 이 건 처분을 하고 2008. 6. 9. ~ 2008. 6. 25.까지 이 건 처분을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1. 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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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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