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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2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9. 3. 10.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1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93-5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2. 31. 20: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 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여대생으로 보이는 6명의 손님이 소주 2병, 1700cc 호프를 주문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만 술을 팔 수 있다고 하였고, 손님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는 절대로 아니므로 믿어 달라고 하여 새해도 밝아오고 모두들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 하려고 모인 만큼 설마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술을 제공하였는데, 잠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호프집 경영의 경험이 없는 초보운영자이며, 사건업소가 외딴 곳에 있어 손님이 아주 뜸하여 수입이 변변치 않은 상황이다. 장사를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 가게를 닫을 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장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12년 동안 후두암, 간경화로 투병하여 청구인의 혼자 힘으로 간병일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억척같이 살아왔고, 남편 사망 후 청구인에게 남겨진 빚이 있으며,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업소를 시작하였는데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가게세, 공과금, 융자금 등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집주인은 보증금 인상요구까지 하고 있어 어려운 형편에 있다. 청구인이 손님의 말만 믿고 술을 제공한 것은 잘못이며 깊이 후회하고 있고, 장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술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지켜 왔으나,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심정으로 손님의 말을 믿고 주류를 제공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시점에서 영리에만 급급하여 정확한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청구인은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억울하다며 이 건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원한 사실을 볼 때,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고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규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1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93-5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31. 20: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1. 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 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 30.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라목 등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따르면, 청소년 유○○의 확인서에서 친구 6명과 맥주, 소주 등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서도 주민등록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사건업소의 규모가 작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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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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