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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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2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7조, 제17조, 제58 및 제65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8조 〔별표 1〕, 제39조의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 「식품공전」 |
재결일 | 2009. 2. 11.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 28. 부산광역시 ○○구 ○○동 536-11번지에서 “◇◇보쌈”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9. 25. 15:00 사건업소에서 보쌈정식을 먹고 설사가 있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9. 29. 사건업소에서 반찬류 5종을 수거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식중독균 검사의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0. 6.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식중독균 검출 결과통보에 의거 2008. 10.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8. 11.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8. 12. 5. 청구인에게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40만원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9. 1. 16.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5년 동안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위생적으로 관리하려고 애를 썼으며 이제까지 음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도 발생한 적이 없는데 피청구인이 수거한 음식물에 대한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하였으나 경기도 어렵고 개인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장애의 몸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24시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구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아침에 음식을 준비하여 오후 3 ~4시경이면 모든 음식을 처분하는 식으로 사건업소를 운영해 왔는데 사건당일에도 아침에 콩나물무침을 하여 오후에 처치하려고 모아 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를 수거한 것으로 청구인이 손님에게 제공한 적도 없는 콩나물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너무 억울하며,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노부모 공양, 병원비 등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사건당일 민원인으로부터 사건업소에서 음식을 먹은 뒤 설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008. 9. 29. 사건업소에서 반찬류 5종을 수거하였고, 검사결과 콩나물무침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여 가지 반찬을 수거하였으며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콩나물무침은 손님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가검물을 수거할 당시에 삶아 놓은 고기가 없어 반찬류 5가지를 수거하였으며, 수거한 반찬은 모두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반찬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경기불황을 이유로 선처하여 주길 원하나, 사건업소의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은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이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식품접객영업자는 위생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음식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민원이 처음이라 할지라도 음식물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건업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 제17조, 제58 및 제65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8조 〔별표 1〕, 제39조의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 「식품공전」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전화민원 조치결과 보고,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의 식중독균검사 결과 통보서, 과징금 납부 독촉공문,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4. 28. 부산광역시 ○○구 ○○동 536-11번지에 '◇◇보쌈'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9. 25. 15:00경 사건업소에서 보쌈정식을 먹고 설사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08. 9. 29.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사건업소의 반찬류 5종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08. 10. 6. 피청구인에게 반찬류 5종 중 콩나물무침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13. 청구인에게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1. 25.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2. 5. 청구인에게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4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9. 12. 30. 청구인에게 2009. 1. 14. 까지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독촉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 16. 청구인에게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조, 제7조, 제12조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의 기준·규격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하며, “식품공전”제1권. 제2장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4)식중독균에서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하고, 「식품위생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1차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음식품 폐기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의2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구청장은 영업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회 독촉을 하고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손님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의 식중독균검사 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사건업소에서 수거한 반찬류 5종 중 1종인 콩나물 무침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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