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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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4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31건은 이를 취소하고, 2008.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매예고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67조, 제68조 |
재결일 | 2009. 3. 10.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20-7번지 주택에 블럭조 45.72㎡를 무단증축(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여 1992. 12. 16.부터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여 왔고 200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위하여 2008. 9. 26.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08. 10. 28.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하고 2008. 11. 10. 이행강제금 1,729,000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1992. 12. 16. ~ 2008. 11. 10.까지 총 20건 이행강제금 43,863,000원을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도로사용료, 광고물도로점용료 변상금 등(이하 “이행강제금등”이라 한다) 총31건 43,657,38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5.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20-7번지 주택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는 공매예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건축물은 청구인의 어머니께서 ○○동 ○○노인회 부회장을 역임하던 시절에 노인들이 겨울에 갈 곳도 없고 해서 청구인의 집이라도 조금 넓혀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벽돌을 쌓아 보일러를 가동시켜 노인회 회원들이 10여년 동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곤 하였다.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별 다른 사항 없이 잘 지내 왔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는데 생업에 쫓겨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 나. 청구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동네 어른들의 쉼터를 제공한 공간을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도 대책이 없고 안타까워 이 건 청구를 하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주고, 공매예정통지도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피청구인은 1992. 12. 16. ~ 2008. 11. 10.까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 중 가장 최근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서가 청구인에게 2008. 11. 12. 송달되어 청구인은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공매예정통보를 취소하라는 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공매예고통지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가 아닌 체납자에게 장차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할 예정임을 알리는 등의 체납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공매예정통보를 취소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위배되어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2. 7. 24. 최초로 시정지시를 하고, 1992. 12. 16. ~ 2008. 11. 10.까지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 총20건 43,863,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008년도에는 청구인에게 2008. 10. 27. 시정명령과 2008. 10. 28.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아니하여 2008. 11. 10. 이행강제금 1,729,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사건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1998년보다 훨씬 이전인 1992. 7. 24. 최초 시정지시를 하고 1992. 12. 16.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가 돌아가시자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이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철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부당이윤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행정청이 조치할 수 있는 집행벌로서 최소한의 부과금액이기에 누구든지 불문하고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현상태의 건물가치에 맞게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인의 입장만 내세워 공권력을 실추시키고 위반행위를 당연히 여기는 처사임이 분명하므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예방 및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법령에 따라 처분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 공매예정통보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등 총31건 43,657,380원을 체납하여 누차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체납하여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중 하나인 매각절차를 실시하기 전에 자진납부 유도 및 예고 없는 공매의뢰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8. 12. 2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청구인의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처분 실시를 예고하는 공매예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위법·부당성이 일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67조, 제6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부과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20-7번지 주택에 블럭조 45.72㎡를 무단증축하여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1992. 12. 16.부터 2008. 11. 10.까지 총20건 이행강제금 43,863,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200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위하여 2008. 9. 26.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08. 10. 28.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2008. 11. 10. 이행강제금 1,729,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등 총31건 43,657,38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5.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20-7번지 주택에 대하여 공매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2. 17. 피청구인이 2008.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다가 2009. 2. 19. 31건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공매예정통지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2. 12. 16. ~ 2008. 11. 10.까지 이행강제금 총20건 43,863,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2008. 11. 1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11. 12.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고 2008. 2.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매예정통지서는 청구인이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압류하고 있던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하겠음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 할 것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공매예정통지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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