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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4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별표 1〕

재결일 2009. 3. 1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2.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29-7 번지에서 “◇◇석유”라는 석유판매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사업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6. 17. 남편인 청구 외 허○○와 함께 사건업소에서 장물인 해상 면세경유를 매수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청장이 2009. 1. 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 14.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 1.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2009. 2. 10. 취급석유제품외 석유를 취급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업정지1월 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소인 ◇◇석유에서는 해상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부산○○경찰청에서 나와 압수수색을 하여 판매일보, 매입매출장, 주문장, 세금계산서 등을 압수해 간 사실은 있으나, ◇◇석유에서 해상 면세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석유품질검사소에서도 샘플을 채취하여 갔지만 ◇◇석유의 위험물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석유나 경유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나. 경찰청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석유와 ◇◇산업이 같은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엄연히 별개의 사업장인데 ◇◇산업의 실 운영자인 허○○가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함께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며, 청구인이 경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청구인과 남편이 공모를 하였다는 황당한 내용을 보고는, 이 내용에 대해 남편에게 물었더니 경찰청에서 남편이 진술하면서 자신은 ◇◇산업을 운영하고 ◇◇석유는 아내인 송○○이 운영을 한다고 했더니 그럼 ◇◇석유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서 “좋던 싫던 그래도 배달할 사람이 없을 때는 한번씩 운전을 해준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쩌다 한번 도와줬다고 ◇◇석유와 ◇◇산업을 같이 묶어 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남편은 ◇◇석유에서 손을 뗀지 4년이 넘었고 현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임에도 함께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동법 제10조제4항에서는 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는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석유 장부상 해상면세경유 판매 증거가 없다는 청구인은 주장하나, 경찰청 조사결과 송○○의 명의로 남편 허○○가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석유판매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인 해상면세경유를 중간면세경유 판매업자인 김○○, 김○○에게 21드럼(4200리터)을 1리터당 1,100원 합계 4,6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반 행위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처벌을 함께 받아서 억울하다는 주장은 남편(종업원 지위)이 경찰청에서 ◇◇석유의 운영에 개입을 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과실 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 1213 판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판매업 신고대장,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29-7 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경찰청장은 2009. 1. 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2008. 6. 17. 장물인 해상 면세경유를 매수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 14.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취급석유제품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1월 또는 과징금 8,000,000원 처분 예정임을 사전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22. 피청구인에게 “문제의 해산면세경유는 ◇◇산업의 업주인 남편 허○○가 취급한 것인데 ◇◇석유를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2. 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2항·제4항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에서는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의 경우 등유와 경유만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 (2.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3)호)에 의하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사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청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남편인 허○○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 해상면세경유를 30드럼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석유판매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해상면세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며 남편이 실업주로 있는 ◇◇산업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남편의 행위라고 해서 청구인에 대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 외 허○○가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와 적발 당시의 사진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해상면세경유를 청구 외 허○○가 취득하여 이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며, 그 해상면세경유가 사건업소의 가정용 보일러 기름통 5개에 나뉘어져 사건업소의 마당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여 적발된 것 또한 사실로 인정되며,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 외 허○○의 공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건업소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아지고 불법 해상면세경유를 청구 외 허○○로부터 취득하는 측에서도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인 ◇◇산업에서 이를 판매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사건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 외 허○○도의 행위라고 하여 청구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영업주로서 업소 내에서 불법 해상면세경유가 유통되도록 이를 방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상면세경유를 취득·판매하도록 하여 법규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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