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기본보조금지원중단조치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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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4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중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영아반기본보조금지원 중단조치는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8조 |
재결일 | 2009. 3. 10.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99-294번지 ◇◇아파트내에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 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8. 10. 10. 실시한 보육시설 정기지도점검에서 보육시설 운영규정 중 ①반별 출석부 미비치, ②소방안전 및 교통안전점검 미실시, ③아동상해보험 지연가입(7명), ④아동 건강검진 일부 미실시(9명), ⑤회계지출 증빙서류 미첨부(5건), ⑥아동급간식비 지출 미흡 등 6개 항목을 적발하고 2008. 11. 3.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면서 영아반기본보조금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원중단 조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통장만 보고 아동급식비의 지출이 미흡(적정금액의 1/2수준)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아동급간식 재료를 주로 ○○동에 소재한 재래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청구인의 개인 돈이 같이 혼용 지출됨에 따라 통장에서는 실제로 지출하는 만큼의 비용이 인출되지 않음에도 단지, 통장 잔액 등을 근거로 아동들에게 급간식을 덜 먹였다라고 결론을 내려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점검당시 청구인에게 요구한 자료는 영수증을 보완한다던지 어린이들 급간식에 대한 학부형들의 증언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동급간식비를 기준의 1/2수준을 지출하였다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건어린이집의 2008년 8월과 9월의 아동 현원은 26명이 아니었으므로 그 당시의 현원에 맞추어 적정 아동급간식비를 산정해보면, 2008년 8월은 648,000원이고, 9월은 786,000원이 되며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은 8월에는 434,000원이며, 9월에는 443,670원으로 50%를 넘었음에도 청구인이 50% 수준으로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을 개원한 후 처음 받는 지도점검이라 말 그대로 잘 모르는 부분을 지도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도점검에 임하였으며, 피청구인도 미비된 부분은 2008년 10월 말경 공문으로 보내면 그 때 서류나 영수증을 보완하면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급간식비보다 적게 집행된 것으로 서류 정리가 된 것은 청구인의 불찰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급간식비 지출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만큼 중대하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 한번이라도 이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며, 다른 어린이집은 시정과 주의만 하고 청구인에게만 이 건 처분을 한 것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 다. 청구인이 2008. 11. 10. 피청구인에게 매월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왜 시정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공무원이 부족하여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 피청구인은 왜 매월 보고를 하라고 하는 지 알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담당 직원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겁을 주면서 말을 하기도 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또한 담당직원이 사실을 확인한다면서 사건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취조하는 듯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발언을 하여 청구인에게 항의를 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 라. 이상과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월 회계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지도 한번 없이 사건어린이집 개원 후 처음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보조금 지출 절차가 미숙함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청구인이 안 날은 2008. 11. 5.이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9. 2. 4.이므로 이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건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로 관련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및 학부모 보육료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별표 8〕의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여성가족부의 「2008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른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관리는 시설명의의 통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고, 개인의 사적인 돈을 시설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보육료와 학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에는 급식비(1회)와 간식비(2회)가 포함된 것으로 이는 보육료 수납과 동시에 매월 기준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적인 경비로 급간식비로 지출한 경비가 1/2이 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확인서 징구시 사건별 경중을 알려주었으며, 급간식비 미달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처리결과는 피청구인이 11월초에 공문으로 통지함을 알려드렸으며, 보육시설은 매월 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스템을 이용한 회계보고는 단순히 시설의 수입·지출 내역만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이 보육시설의 총괄적 수입지출 내역 및 회계장부 전반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아 피청구인도 시스템상의 회계보고만으로는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없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시 회계장부를 통해서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지도점검시 청구인이 회계보고상 7월 급간식비로 544,500원을 지출한 것에 대한 회계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그 중에서 5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매년 실시하는 보육시설장 교육에서 보육시설 운영자는 관련법령과 「2008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함을 교육시켰으며, 청구인도 교육에 참석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있다. 라. 당시 사건어린이집의 인가는 인근 지역의 보육수요에는 맞지 않았으나, 해당지역의 보육수요의 예외규정인 주택건설법상 다세대주택(아파트)내 의무보육시설로 인가가 난 시설로 이에 사건어린이집 인가시 여러 시설장으로부터 인가 반대가 있어 이를 피청구인이 사건어린이집 인가시 청구인에게 인지시키면서 사건어린이집 운영시 주변 시설과의 협조를 당부 드린 적은 있었으나, 이를 이 번 사건과 연계하여 말을 한 적은 없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취조하는 듯한 공포분위기 조성과 발언으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처분과는 별개로 피청구인이 2008. 10. 1. 현장지도 점검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상에 등재된 아동의 출석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부모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전화를 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10. 6.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 확인시 취조 투의 말투에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과 사건당일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자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이해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피청구인이 2008. 10. 1. 실시한 현장 확인은 이 번 보육시설 지도점검과는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이 관련법령과 「2008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권리나 법률적으로 청구인에게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사항이 아닌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시정명령은 「영유아보육법」제4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4호 및 「2008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한 조치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확인서, 시정명령 통보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3. 부산광역시 ○○구 ○○2동 99-294번지 ◇◇아파트내에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 10. 10. 피청구인이 실시한 보육시설 정기지도점검에서 ①반별 출석부 미비치, ②소방안전 및 교통안전점검 미실시, ③아동상해보험 지연가입(7명), ④아동 건강검진 일부 미실시(9명), ⑤회계지출 증빙서류 미첨부(5건), ⑥아동급간식비 지출 미흡 등 6개 항목이 보육시설 운영규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3. 청구인에게 ①지적사항은 2008. 11. 30.까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②영아반기본보조금 3개월 지원중단(2008년 11월 ~ 2009년 1월), ③기간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은 2008. 11. 5.이며,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한 날은 2009. 2. 4.이므로 이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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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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