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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3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10.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4,729,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79조 및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15조의2

재결일 2009. 3. 1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1가 21-3번지 상 점포(2층 목조 점포, 연면적 107.86㎡, 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96. 11. 20. 사건 건축물을 점포 및 창고로 무단개축(벽돌조 점포 및 창고 각 89㎡, 연면적 178㎡, 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던바, 피청구인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전통지를 거쳐 2008. 11. 10. 사건 건축물을 허가 없이 개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4,729,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21-3번지 소재 건축물 1, 2층 각 89㎡로 점포 및 창고로 개축하였다고 하여 이행강제금 14,729,0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개축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에서 개축한 상황이다.

나. 위반 건축물의 공사 시기는 11년 전으로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도 나지 않아 부득이「건축법」을 위반하게 된 상황이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지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평년보다 4배가 증가된 금액으로 형평에 맞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년에 사건 건축물을 조적조로 무단 개축하여 점포 및 창고로 사용함에 따라 개정된「건축법」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의거 행정조치를 받아오고 있으나, 2008년도 현재까지 계속 시정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개축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으로 무단 개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관점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는 경제적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하나로 사유를 불문하고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건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의무가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이 4배나 인상되어 형평에 맞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금액(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의 변수를 고려한 금액)에 면적과 일정한 요율 계산에 의거 부과 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 대폭 인상하게 된 사유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건물시가표준액」이 2005년도 정부의 기준시가 현실화계획에 의거 2004년도 대비 약 246% 상승함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약 2.5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역시 현 상태의 건물평가를 기초로 하여 적법하게 부과하였다.

라.「건축법」제80조제1항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시가표준액×위반면적×요율)이며, 위반 건축물은 1996년도에 멸실개축(건축물대장상 목조 → 현재 벽돌)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2008년도 공시지가인 3,740,000원에 해당하는 점포 부분 시가표준액 202,000원, 창고 부분 시가표준액 129,000원에 위반면적인 178㎡(점포 89㎡, 창고 89㎡)과 요율 0.5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마.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등 관계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 처분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반 건축물과 같이 철거를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철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건축법을 위반함으로써 건축주 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부당이윤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행정청이 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과금액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법건축물의 방지 등 공익은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아니하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79조 및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부과계고서, 이행강제금부과 통지서, 현장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1가 21-3번지 상 점포(2층 목조점포, 연면적 107.86㎡)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96. 11. 20. 사건 건축물을 점포 및 창고로 무단개축(벽돌조 점포 및 창고 각 89㎡, 연면적 178㎡)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9. 26. 청구인에게 “무단으로 개축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2008. 10. 27.까지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바라며, 시정명령 기간 내 불이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2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사전통지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1. 10. 청구인에게 허가 없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평년보다 많은 4배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년도 11월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5,530,000원이며, 2008년도 11월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4,729,000원으로 부과금액이 일부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가 없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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