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09-03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의3, 제1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제6조,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9. 3. 10.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0-1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0. 28. 16:50경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하여 국립○○품질관리원경남지원부산출장소 소속 단속원에게 적발되었고, 국립○○품질관리원경남지원부산출장소장이 2008. 12. 3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 30. 청구인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단속시 청구인은 부재중이라 처의 연락을 받고 달려갔으나, 단속원은 돌아가고 없는 상황이었고 처의 이야기로는 자인서를 적으라는 권유에 허위 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적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면서 자인서의 내용도 단속원이 직접 적어 내밀면서 그대로 적으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청구인은 ○○2동 경제발전협의회, 상가번영회, ○○2동 청년회 등 많은 사회활동과 주민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경제침체 상황에서도 소신껏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월세와 원자재비, 인건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다가 이 건 처분까지 더해진다면 영업장의 존폐위기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된다. 원산지 표기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청구인의 잘못이 많지만, 고객들에게 원산지 출처를 속이려고 했다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기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을 것이다. 하지만 맹세컨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직한 상인으로 살고 올바른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고 싶다. 나. 사건업소는 (주)○○냉장으로부터 모든 육류를 납품받고 있는데 적발 전까지 호주산 차돌박이를 납품받고 있었고, 적발당시 호주산이 품절되어 미국산으로 변경 납품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납품 때마다 원산지가 달라 질 수 있는 점을 양지하라는 ○○냉장의 이야기에 요식업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비싼 돈을 들여가며 그 때마다 현수막이나 메뉴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 어찌해야 하냐고 하니 미국산과 호주산을 같이 표기하라고 해서 현수막과 메뉴판에 같이 표기되어 하였고 적발시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으나, 원산지 표기상 2중으로 표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요식업협회의 지도에 따라 표기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 알고 있는 표기방식을 계도하고 홍보해 주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 사료된다. 단속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이라면 불합리한 행정이니 무지한 상인의 계도차원에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품질관리원경남지원부산출장소장의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단속확인서에 2008. 9. 8. ~ 10. 24.까지 4회에 걸쳐 ○○냉장(주) 영남영업소에서 미국산 NB 삼겹양지 쇠고기를 126.3kg을 구입하여 이 중 88.8kg을 소차돌구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호주로 표시하여 판매를 하였으며, 2008. 10. 28. 적발 당시에도 앞과 같은 소차돌구이의 원산지를 호주로 표시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7.5kg은 냉장고에 보관 중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당시 영업소를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처가 위 적발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여 자인서에 싸인을 하였으며, 사건업소의 벽면 게시판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차돌구이의 원산지 표시에 “호주 200g”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식육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식품접객영업자는 식육의 원산지등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식육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타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의3, 제1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제6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국립○○품질관리원경남지원부산출장소장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청구 외 정○○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16. 부산광역시 ○○구 ○○동 120-1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국립○○품질관리원경남지원부산출장소장은 2008. 12. 31. 청구인에게 2008. 10. 28. 16:50경 사건업소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 29. 피청구인에게 “거래처에서 호주산 쇠고기가 품절되어 미국산을 납품받았는데 벽면 메뉴판을 미처 교체하지 못해 적발된 사항으로 납품 때마다 달라지는 원산지를 그 때마다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으며, 차후에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 30. 청구인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1차 위반)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제4호가목 2)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육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방법은 육류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며 쇠고기는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허위표시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영업자가 법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 법 제10조, 법 제10조의3 및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다. 허위표시·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3)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품질관리원경남지원부산출장소장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의 벽면 게시판에 소차돌구이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처 정○○의 확인서에서도 미국산 NB 삼겹양지 쇠고기를 kg당 7,20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를 호주로 표시하여 200g당 6,000원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정보와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제공하여 광우병 여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쇠고기 수입국가명 허위표시 또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