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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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1-4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55,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
재결일 | 2021. 3. 25.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2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55,000원 부과 처분을 이행강제금 703,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 신축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아 2020. 12. 18. 이행강제금 1,055,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수십년전 건축된 건물로서 피청구인은 불법 건축물을 묵시적으로 묵인해 왔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합법적인 건물인 것으로 알고 2005. 8. 11.자 남편과 같이 동 건물에 전입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2015년도 남편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독신으로 거주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항으로, 바닥면적 100㎡이상은 건축법상 허가대상임에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물(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76㎡ 및 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29.7㎡)을 신축한 것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미이행하자, 2019. 9. 17.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한 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적법한 부과․징수권의 행사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 피청구인은 2019년 6월 주민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신축(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76㎡, 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29.7㎡)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19. 9. 17.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 소재지 : ○○동 ○○○○-○○번지 (나) 청구인이 이후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10. 13. 시정명령을 하고 2020. 1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1. 1월 이행강제금 1,026,000원 처분을 취소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일자와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소재지 : 연산동 ○○○○-○○번지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제8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데,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이 100분의 60으로 규정되어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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