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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4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55,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재결일 2021. 3. 25.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2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55,000원 부과 처분을 이행강제금 703,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 신축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아 2020. 12. 18. 이행강제금 1,055,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수십년전 건축된 건물로서 피청구인은 불법 건축물을 묵시적으로 묵인해 왔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합법적인 건물인 것으로 알고 2005. 8. 11.자 남편과 같이 동 건물에 전입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2015년도 남편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독신으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노후로 비가 오면 빗물이 누수되어 악취가 났지만 가진 것이 없어 보수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 이사하지 못해 불결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관계로 동 건축물이 불법 건물인지를 알지 못하고 약 20년간 거주하여 생활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묵인해 왔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없는 사상인으로서 동사무소로부터 매달 25,000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제공받고 농촌일손을 도와 받은 월 50만원 상당의 조그마한 수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민중에 서민으로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낼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항으로, 바닥면적 100㎡이상은 건축법상 허가대상임에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물(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76㎡ 및 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29.7㎡)을 신축한 것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미이행하자, 2019. 9. 17.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한 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적법한 부과․징수권의 행사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수십년전 건축된 건물로 피청구인이 묵인하여 합법적인 건물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 주장으로 묵인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건축은 허용될 수 없고, 무단건축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어려운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나, 개인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을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한 감경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부과 대상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위반건축물 시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라. 즉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 등 법 경시 풍토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피청구인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자의적으로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며 도시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라도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 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년 6월 주민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신축(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76㎡, 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29.7㎡)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19. 9. 17.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 소재지 : ○○동 ○○○○-○○번지
- 위반유형 : 불법신축
- 구조 : 시멘트블록조
- 면적(㎡) : 76 / 29.7
- 용도 : 주택(1층)
- 발생년도 : 20년 이상
- 이행강제금 : 738,000원, 288,000원
- 산출근거 공시지가 : 63,900원
 ▻불법신축[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36,000원(시가표준액)×76㎡×0.5×0.9×0.6=738,000원]
 ▻불법신축[1층 주택, 시멘트블록조: 36,000원(시가표준액)×29.7㎡×0.5×0.9×0.6=288,000원]
   위반건축물 바닥면적 100㎡이상 허가대상, 건축법 개정(1992. 6. 1)이전 건축물 연면적 85㎡
   초과시 100분의 60 감경   <을 제1호증>

       (나) 청구인이 이후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10. 13. 시정명령을 하고 2020. 1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1. 1월 이행강제금 1,026,000원 처분을 취소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일자와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소재지 : 연산동 ○○○○-○○번지
- 위반유형 : 불법신축
- 구조 : 시멘트블록조
- 면적(㎡) : 76 / 29.7
- 용도 : 주택(1층)
- 발생년도 : 20년 이상
- 이행강제금 : 759,000원, 296,000원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제8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데,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이 100분의 60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수십년전 건축된 건물로서 피청구인은 불법 건축물을 묵시적으로 묵인해 왔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합법적인 건물인 것으로 알고 2005년부터 생활하여 온 점, 어려운 형편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오랜 기간 적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점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려운 사정은 관계법령상 이행강제금 감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려운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는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개정(1992. 6. 1.) 이전 위반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임을 인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감경 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40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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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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