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6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800,000원 이행강 제금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 및 제124조의3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 지침」제6조제5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재결일 2009. 4. 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53-2번지와 58-5번지 상의 업무시설 402호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21. 청구인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한 업무시설 402호 중 토지 32.74㎡(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복지 및 편의 이용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8. 5. 1.부터 2008. 8. 31.까지 실시한 이용의무이행여부를 확인 결과 청구인이 사건토지를 당초 이용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 9. 26. 청구인에게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이 이행명령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8. 12.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고 2008. 12. 2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8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6년 11월 결혼 후 경남 거창에서 거주하였으며 직장생활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2007년에만 두 차례 유산을 한 후 안정을 취하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급하게 집을 구하다 사건토지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처음에는 먼 거리를 오가며 집을 구하다 보니 사건토지의 사용목적에 관한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사건토지를 인수한 후 사건토지의 이용목적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한 구상을 하던 중 청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몸이 안정될 때까지 휴업을 하기 위해 시아버지께 휴업신청을 부탁하였는데 시아버지가 착오로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이 된 상태였기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폐업신고가 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전화 통지를 받은 날이 이의신청 마감일로 이의 신청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청구인은 현재 인터넷쇼핑몰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매출액도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상태로 인터넷쇼핑몰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건토지내 건축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6호(2007. 5. 23.)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청구인은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사건토지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윤○○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최초로 허가 신청할 때에 쇼핑몰 개업을 위하여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 외 윤○○의 직업이 교사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건토지에 대한 허가신청을 한 것이므로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임신과 시아버지의 실수로 폐업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신으로 인하여 2008. 4. 30. 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토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은 2008. 4. 21., 부동산매매계약일은 2008. 4. 2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교부일은 2008. 4. 28. 등으로 사건토지의 등기당시에 이미 청구인은 임신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산 등을 우려하여 사건토지를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목적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사건토지를 주거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예고하자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 및 제124조의3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 지침」제6조제5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이행명령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종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53-2번지와 58-5번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4. 21. 청구인에게 복지 및 편의 이용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5. 1.부터 2008. 8. 3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된 토지에 대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여 2008. 9. 26. 청구인에게 이행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12.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등록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08. 12.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2008. 12. 26.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여 이행강제금 2,8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19조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등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24조의3에서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토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실수로 기존의 사업자등록도 폐업신고가 되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쇼핑몰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8년 매출액도 신고를 완료한 상태인데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토지이용계획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 통신판매업신고증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사건토지는 청구 외 윤○○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토지이용목적을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8. 10. 31.까지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를 토지거래 허가한 목적대로 이행하라는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