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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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5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부산광역시 ○ ○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 제3조 [별표 2] |
재결일 | 2009. 4. 7.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566,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이행강제금 783,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55-1번지에 경량판넬조 창고 20㎡를 무단증축(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한 행위자로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여 2008. 6. 10. 및 2008. 7. 17. 소유자인 청구 외 김○○와 김○○에게 사건건축물을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를 하였고 2008. 8.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 9. 10.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 연기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8. 12. 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566,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2. 2. 사건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2. 8. 현장 확인을 통하여 철거사실을 확인하고 2008. 12. 11.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보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8년 초에 무허가건물 창고를 설치하여 2008년 하반기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철거공문을 받았으며 임대할 부지를 구하지 못하여 늦게 철거하게 되었다. 2008. 11. 22. 철거업체와 2008. 12. 2. 철거하는 것으로 작업일정과 비용을 산정하고 2008. 12. 2.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12. 1. 이행강제금 150만원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주소지불명자는 2008년 12월 말까지 철거 조치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창고를 다른 곳으로 옮길 부지를 빨리 구하지 못하고 철거업체가 연말이라 바쁘다 보니 청구인이 억울하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사건건축물을 무단증축한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2008. 6. 10. 소유자인 청구 외 김○○와 김○○에게 2차례 계고를 하였다. 최종 계고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전계고를 하였으며 이 건 처분까지 충분한 이행기간을 주었다. 청구인은 2008. 9. 10. 부과예고 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연기원을 제출하여 2008. 10. 31.까지 철거를 조건으로 이 건 처분을 보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렇게 연기를 해주었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아 몇 차례 전화를 하여 독촉을 해도 차일피일 연기하다가 또 한 달이 지나가게 되어 부득이 2008. 12. 1.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개인사정 때문에 행정처분을 계속 보류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나. 청구인은 주소불명자는 2008. 12월말까지 철거조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주소불명자에게 공시송달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기인지한 상태이므로 주소지불명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철거를 하게 된 것인데,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철거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부산광역시 ○○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 제3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서,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서,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55-1번지에 경량판넬조 창고 20㎡를 무단증축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여 2008. 6. 10. 및 2008. 7. 17. 소유자인 청구 외 김○○와 김○○에게 사건건축물을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 외 김○○와 김○○에게 2008. 8.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9. 10.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 연기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8. 12.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2. 2. 사건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2. 8. 현장확인을 통하여 철거사실을 확인하고 2008. 12. 11.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보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2.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및 범칙금·취득세 면제청구를 하였다가 2009. 3.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부산광역시○○구위반건축물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 제3조 [별표 2] 3. 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된 건축물 1. 신축·증축의 경우 중 위반면적 8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에서 사건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부지를 빨리 구하지 못하고 철거업체가 연말이라 바쁘다고 미루다보니 2008. 12. 2. 철거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2008. 12. 8.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반건축물 철거사실을 확인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 스스로도 사건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청구인의 처분연기 신청에 따라 이 건 처분을 보류해 주었음에도 사건건축물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건건축물을 철거하려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 처분이 있은 다음 날 사건건축물을 자진철거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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