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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5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재결일 2009. 3. 1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89-13번지에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등록하고 영업하던 중, 2008. 8. 27. 18:00경 사건업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해 경품으로 카드를 제공하고 이를 재 매입 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9. 12.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9. 19.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여 2008. 10. 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2. 13. 청구인에 대해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도박기구 내지는 등급분류 후 개·변조된 위법한 게임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행위일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급한 등급분류심의필증을 믿고 이를 구입하여 영업하였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가사 청구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5조제2항제5호 위반행위(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오로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되어있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와제2호 위반행위나 같은 조 제2항1,2호 위반행위와는 달리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 선택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위반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등록취소를 명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게임물은 2007. 6. 19.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심의를 청구하여 2007. 7. 4.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합법적인 게임물이나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뒤늦게 2008. 2. 27. 이 사건 게임물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22조제2항에 의해 등급분류거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조 제4항에 의거 등급분류취소처분을 발령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게임물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어 소송으로까지 진행되게 되었으나 2008. 2. 27.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취소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유기기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행정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게임물의 제작사인 (주)◎◎엔터테인먼트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취소처분에 대해 “등급분류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08. 3. 6. 제기하였다가 2008. 10. 28.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며,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게임물분류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취소는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앤마블”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 당해 취소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 사건 행정처분 역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 위 “◇◇앤마블”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등급분류 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이 게임물이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적법한 기계임을 표시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 확인증을 믿고 이 사건 게임물을 매수하였고, 매수이후 개임물을 개·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게임물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물을 매수하여 처음 매수한 상태 그대로 영업하다 단속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행정처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취소 결정을 받기 전의 영업행위를 문제 삼아 발령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영업을 위해 평생 동안 모은 3,000만원 정도와 주변에서 빌린 돈 1,500만원을 합한 돈으로 총 40대의 이 사건 게임물을 매수하고 권리비와 임대료 등에 투자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이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물을 모두 압수당하였는바, 만일 이 건 행정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청구인은 영업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청구인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유일한 생계원인 청구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급한 등급분류심의필증을 믿고 이를 구입하여 영업하였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의 불법영업업소적발통보서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게임장 관리를, 또다른 피의자 청구외 이○○은 게임장에서 나온 경품을 환전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공모하여 청구인은 “◇◇앤마블”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으로 카드를 제공하고, 위 이○○은 이 카드를 1매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이를 게임장에 재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한 점이 명백하며, 부산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를 살펴볼 때, 2009. 1. 20. 불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므로, 영업장에서 사행행위를 하여 영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한 등록취소처분이 부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최근 일부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사행행위를 하여 각종 사회적 물의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행정처분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소년게임제공업관리카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89-13 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등록하고 영업하던 중 2008. 8. 27. 18:00경 사건업소에서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카드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금한 카드를 재매입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9. 1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9. 1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10. 1. “상품권 재매입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 사행성으로 처분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이 건에 처분을 보류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 29.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건 사건과 관련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조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8. 11. 10. 청구인에 대해 2009. 1. 20.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현재 재판진행중이라는 내용의 회시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2. 개별기준 라목 (2)〕등을 보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중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와 “상품권 재매입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라고 하고 있는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소에서 “◇◇앤마블”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카드를 제공하고 이 카드를 1매당 9,000원에 환전해준 청구 외 이○○으로부터 재매입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앤마블 게임기가 당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을 받아 공급받은 기계이며 이 후 등급분류 취소에 대해 재판으로 다투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게임물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 선택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앤마블 게임기의 불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경품으로 게임이용자에게 카드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된 카드를 재매입한 사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카드는 단순한 경품이 아니라 현금으로 환전이 되고 또한 그것을 청구인이 재매입한 것으로 보아서 청구인도 현금으로 환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선택적 취소사유임에도 등록취소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법규의 해석에 있어 착오에 의한 결과로 보아지는 바, 위에서 살펴본 법규위반 업주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도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기준의 대강을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제 기술상으로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러한 관련법규의 처분기준에 따른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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