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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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5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
재결일 | 2009. 3. 10.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23-16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등록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 14. 14:30경 등록분류미필 게임물 제공과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2. 1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1차 위반)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에 2008. 11. 14. 게임을 하러온 청구인 외 박◎◎은 사건업소의 직원인 박○○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위 박○○는 환전을 해 왔는데 박◎◎은 박○○에게 잠시 보관을 하라고 한 후, 경찰이 왔을 때 박○○에게 “환전한 것 내놔라”고 하면서 사건업소에서 환전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나. 그러나 사건업소에서는 환전을 하지 않았고, 위 환전은 박◎◎이 개인적으로 박○○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사건업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살피건데, 위 박◎◎은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환전 심부름을 시키고,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일으켜 신고를 한 후 환전 및 환전알선을 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박◎◎을 상대로 공갈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은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게임기 제작자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여 사건업소에 설치한 후 영업을 하여 왔고, 등급분류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을 구입하여 그대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이며, 게임물을 개·변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청구하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외 박◎◎과 종업원 박○○의 계획된 영업방해 행위로 청구인의 영업소에서는 절대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업소 종업원이 직접 환전을 하여 왔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의견서 및 경찰조서에서 확인되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뿐만 아니라, 영업장 종업원의 게임물 환전 행위도 금지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제작자에게서 구입하였다고 하나, 경찰조서 및 청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면 영업 중인 게임기를 2008. 10. 16 A/S기사에 의해 업그레이드하였음이 인정되며, 청구인 역시 이를 묵인하고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소정의 해당 영업종류에 대한 영업등록을 득한 이상 건전한 게임산업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준수사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 되며, 특히 오늘날 게임산업에 있어 각종 위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에 있어서 관련 법규 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 라. 청구인은 게임물 제공에 대하여 환전한 사실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관리 하에 있는 종업원의 환전사실 및 A/S기사의 업그레이드 등 게임기 조작사실을 묵인하고 영업한 행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규위반 사실은 명백하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건전한 게임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법 존엄성 고취 등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게임제공업 관리대장, 청문조서,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위반업소 조사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4동 723-16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14. 14:30경 사건업소 게임기(에어 2008)를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고, 업소내 손님을 상대로 경품 환전 및 환전알선을 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24. 청구인에게 등급분류미필 게임물 제공과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청문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2. 10. 피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청문에 응하면서 “청구인은 환전 및 환전 알선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 외 종업원이 사전 모의하여 사건업소를 음해하고자 한 행위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므로 그 결과에 의거 진실을 가려야 한다. 오락기계는 사건업소에서 개·보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오락기는 제조회사에서 설치하였고 게임프로그램은 심의 받은 대로 기계회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개·보조되었다면 기계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고 의견제출하였다. (마) 부산○○경찰서장은 2009. 2. 17.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2008. 9. 25.부터 2008. 11. 14. 14:30경 까지 연타기능을 갖춘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어 2008’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고, 배출된 은색 책갈피를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9. 2. 23. 피청구인에게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사건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환전 및 환선알선 행위(1차 위반)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토록 되어 있고, 같은 조 [별표 5]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게임물 제공에 대하여 환전 및 환전알선 한 사실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서, 피청구인의 청문조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 2008’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한 사실과 게임기를 임의로 개·변조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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