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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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7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9. 4. 7.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36-8번지에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9. 1. 28. 17:30경 도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2. 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9. 2.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3. 10. 청구인에게 업소내 도박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장 안에서 10년간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처음 사건업소를 운영할 때는 종업원도 있었고 달세 50만원을 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영업을 하였으나, 사건업소 주위에 길커피를 파는 곳이 생기면서 손님도 줄어들고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지금은 종업원도 없이 혼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방의 손님도 이웃 할아버지 몇 분이 왕래하는 정도로 마치 노인당 비슷하게 되었다. 나. 사건당일은 명절 뒷날로 이웃 할아버지들이 100원짜리 동전 고스톱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적발된 것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으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단속적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방내에서 도박을 하게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탁위에 모포를 깔아 화투 51장을 제공하였다고 자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단골손님들이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이 화근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청구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서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2009. 2. 9. 부산지방법원 2009조-12-57,......의 즉결심판 사건”으로 이미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금 5만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 결정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이 인용되어 진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 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부산지방법원의 즉결심판판결문,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29. 부산광역시 ○○구 ○○동 436-8번지에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 28. 17:30경 사건업소내 도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2. 2.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2. 9. 청구인에게 업소내 도박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2. 9. 즉결심판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만원 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9. 2. 25. 피청구인에게 ‘업소가 ○○시장 안에 있다보니 영업도 잘 되지 않고, 사건당일은 명절 뒷날로 단골손님이 100원짜리 고스톱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청구인은 먹고 잠잘 장소도 없으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3. 10. 청구인에게 업소내 도박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2) 〔별표13〕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다목에서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법원의 즉결심판판결문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것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도박을 하다 압수된 손님들의 돈이 42,1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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