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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7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4조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9. 4. 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502-4번지에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9. 2. 8. 02:30경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9. 2. 9.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09. 3. 2. 청문을 거친 뒤, 2009. 3. 3.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영업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고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아 손님들이 도우미를 찾은 경우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도우미를 부르거나 한번씩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도우미에 의존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9. 2. 7. 22:00경 김○○과 이○○(당시에는 김◇◇, 이◇◇라고 함)이 다른 도우미들처럼 사건업소에 찾아와 일을 하게 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민등록증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니 다음에 올 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주면서 다른 곳에서도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고 부탁하던 중 손님이 들어와 룸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사건당일 24시경 손님이 도우미들을 폭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1차로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손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김○○과 이○○도 고소할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도 손님이 술값만 정상적으로 지불하다면 문제를 확대할 생각이 없어 위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려 청구인이 재차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출동한 경찰관이 손님과 도우미의 신분을 확인하기위해 김○○과 이○○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게 되었고, 김○○과 이○○이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며 청구인에게 알려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으나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김○○과 이○○이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다. 당시 김○○과 이○○은 큰 키의 성숙한 몸매에다가 긴 파마머리에 화장까지 한 상태로 청구인이 구인광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찾아와 다른 지역에서도 도우미로 일을 많이 해 보았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는 등 이들의 외관과 행동은 누구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에 청구인도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라.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여지지 않지만,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동종의 위법행위가 없으며,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남편과 1남2녀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사건업소 운영을 위하여 1억4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매달 임대료로 15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청구인의 생계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청구인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들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고 오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할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의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을 손해가 크다고 할 것 이어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김◇◇와 이◇◇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그들을 성년으로 믿고 고용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김◇◇와 이◇◇의 본명은 각각 이○○과 김○○으로, 청구인은 업소에 찾아온 이○○과 김○○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먼저 청소년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 이들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들이 적어준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그들의 말만 믿고 만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여 남자손님과 동석시킨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청소년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약, 사건업소의 존폐가 걸려 있어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4조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불법영업업소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0. 26. 부산광역시 ○○구 ○○1동 502-4번지에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2. 8. 02:30경 청소년 이○○ 외 1명을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2. 9. 피청구인에게 불법영업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3. 2. 실시한 청문에서 ‘사건업소는 고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이며, 사건당일 이○○ 외 1명이 사건업소에 찾아와 도우미로 일을 하겠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신분증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었고, 그들의 외모 또한 어느 누가 보아도 성년자로 볼만큼의 긴 파마머리를 하였고 다른 업소에서도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는 등 그들의 외모와 행동이 청소년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들을 믿고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다. 그래서 도우미와 손님사이에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청구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도 청소년들로부터 기망당하여 도우미로 고용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3. 3.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유흥영업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찾아온 이○○과 김○○의 외모가 성숙한 몸매에 긴 파마머리와 화장까지 하여 어느 누구도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청구인이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였을 때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기망하여 신분증이 없다며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어 확인해보니 성인이어서 그들을 고용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대법원 1994. 1. 14. 선고93도2914판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때에도 공적증명력이 있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건업소에 종사하고자 하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더욱 더 철저히 신분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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