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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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8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9. 5. 7.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23-2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지위승계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2009. 2. 19. 04:0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항을 2009. 2. 25.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2.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 3.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3. 19.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523-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1년 정도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업에 5년 정도 종사한 사실이 있다. 참고로 서류상(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대표자를 2009. 2. 17. 기준으로 시어머니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최초 시어머니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시작하였고, 실제 운영은 청구인이 계속 해왔으며, 최근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영업장을 자신 이름으로 변경해달라며 강박하여 부득이 청구인 이름으로 변경한 사정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일인 2. 19. 01:00경 위 영업장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 한 명이 왔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고 영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손님께 “1시간 정도밖에 영업할 수 없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먼저 양해를 구했고, 손님은 괜찮다면서 간단하게 마시고 갈 것처럼 보여 술과 안주를 제공했다. 참고로 단골손님 외에 혼자 오는 경우는 드문데, 간혹 혼자 와 노래 몇 곡 부르고 가는 손님도 있어 그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손님은 서울에서 출장을 왔는데 잠이 안 와서 왔다며 혼자 노래 부르기가 뭐하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기에 청구인은 망설였고 예전처럼 장사가 어느 정도만 된다면, 당연히 거절하면서 돌려보냈을 것이지만, 현재 월세도 겨우 내는 마당에 차마 손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고 예전에 청구인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찾아와 생활이 어렵다며 혹시나 손님이 도우미를 요구하면 자신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기억나 그만 너무 중한 죄를 저질렀다. 다. 청구인은 영업시간이 끝날 무렵, 위 손님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지만, 금방 나갈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켰고, 이후에도 수차례 양해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어 마지막에는 억지로 손님을 내보냈다. 이후 영업장 뒷정리를 하고 귀가하려는데, 영업장 근처에서 안 가고 있었던 위 손님이 다가와서는 “여기가 무슨 동입니까?”라고 물어 “아마 숙소를 못 찾는가보다”라고 생각하여 가르쳐 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청구인과 아무 상관없이 영업을 마친 뒤에 손님과 도우미가 별도로 만나 실랑이가 있었고, 도우미가 그냥 가버린 상태에서 기분이 상한 손님이 도우미에게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신고하였던 것이고, 이로 인해 앞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라. 청구인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절실히 느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여러 곳에서 햇수로는 6년째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특히나 자녀 둘을 키우는 상황에서 생계가 달렸기에 위 불법행위에 한해서만큼은 철저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손님의 요구에 평소 같으면 당연히 거절하면서 돌려보냈을 텐데, 영업장 사정이 너무 어려워 한 푼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만 너무 중한 죄를 저질렀으며 이렇게 적발되어 지금의 사태에 이르러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절실히 느끼면서 깊이 반성하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남 1녀의 두 자녀를 두었고, 현재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아파트(84.91㎡)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알콜중독자로서 과거 건물 철거업에 종사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그만두고 지금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매일 술로써 생활하고 있다. 한때 남편은 술을 끊으려고 병원에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시어머니 재산까지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면서 금세 실의에 빠졌고, 지금은 가족이나 자신의 삶까지 포기한 채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번 사건을 남편도 알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알콜중독자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진단서를 부탁하였지만, 역시나 남일 대하듯 오히려 화만 버럭 내면서 거절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시어머니(만66세)는 지병인 “하지부염좌” 등 노환으로 통원 치료 중인데,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때면 청구인이나 자녀가 매번 모셔 다니고 있는 등 가족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은 상태이다. 청구인의 큰아이는 대학교 2학년을 휴학하고 군복무 중이고, 작은아이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그동안 자녀가 성장하면서 각종 생활비와 학비를 전적으로 청구인의 수입으로 조달해 왔으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60만원의 임대사업장(54.10㎡)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갚았는데, 이 대출금은 현재의 영업장 수입으로는 원금을 언제 갚을지 기약이 없다. 바. 청구인은 알콜중독자인 남편과 두 자녀 그리고 연로하시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많은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생활상의 곤란을 겪게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위 영업장을 그만둔다면, 청구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생계수단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청구인의 수입으로 알콜중독자인 남편과 두 자녀 그리고 연로하시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가정은 그야말로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평소 청구인의 효심과 위 제반 사정을 잘 아는 시어머니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항(1)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관련 [별표15]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호가항(1)에는 1차 위반을 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부산○○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위법사실 통보에는 “2009. 2. 18 24:00경 청구인 업소 3번룸 내에서 남자손님에게 여성접객부를 동석시켜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다 적발되었다”고 작성되어 있고, 같은 청구인의 자인서, 여성접객부의 자인서, 손님 진술서에도 위반사항이 사실이라며 무인 날인하였으며, 2009. 3. 17 청구인은 의견제출을 통하여 “사건당일 남자 손님이 서울에서 출장 왔다며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여 잠시 망설였으나, 평소 도우미를 부탁한 여성 접객부가 있어 손님 좌석에 동석한 사실이 이렇게 큰 잘못인지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업장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아니한 사건 업소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처분은 관련법령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행한 행정처분이며, 위반사실 또한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그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 외 문○○의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23-2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2. 25. 피청구인에게 2009. 2. 19. 04:0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2.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3. 17. 피청구인에게 “손님이 서울에서 출장 왔다며 혼자 노래 부르기가 뭐하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너무 영업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도우미를 불러준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 (1) 별표 13 제5호타목 (1)에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 외 문○○의 진술서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어서 함께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에서도 “저의 가게에 온 남자손님 1명에게 여자 도우미를 불러 접대 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벌금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위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손님과 도우미의 다툼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른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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