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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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8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재결일 | 2009. 5. 7.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533-16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2. 26. 0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3. 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3.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2. 26. 01:30경 사건업소 영업을 마감하고 퇴근하려던 중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여자 손님 5명이 찾아와 술을 주문하기에 영업을 마친 시간이라 하니까 서울에서 친구가 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서 소주 1병만 먹고 가겠다고 사정하였고, 청구인은 손님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한명은 19세, 다른 한명은 20세로 확인되어 손님을 사건업소에 출입시킨 것이며, 손님이 소주 2명, 사이다 5병을 주문하였고, 나갈 때 자기들이 소주 2병을 가져가서 반명만 마시고 20,000원을 계산하고 나간 상황이다. 나. 다음날 2009. 2. 27 부산○○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지구대에 가자고 하기에 가보니 그 중에 2명이 있었다. 아가씨들은 사건업소에서 나와 남의 물건을 절도하다 주인의 신고로 ○○지구대에 인계 되었으며, 아가씨들이 술을 먹은 상황을 추궁하다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하게 된 것으로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일반성인과 청소년이 항시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청구인은 손님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일행 중 2명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나머지 일행에 대해서는 신분증의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항은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의 위반업소 관련 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일행 중 일부만 신분증 확인을 하였으며, 나머지 일행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4병 등 총2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오늘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청소년 관련 법규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적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라.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주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533-164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2. 26. 0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3. 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12.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3. 23. 피청구인에게 “2009. 2. 26. 01:00경 여성 5명이 들어와 술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판단컨대 미성년자로 보여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3명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2명만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1명은 만 19세이고 또 다른 1명은 만 20세로 밝혀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 업소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대중음식점인 점,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허위로 제시한 점, 업소 규모가 35.2㎡로 영세업소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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