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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1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2조,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지적사무처리규정」제47조, 52조, 제53조

재결일 2009. 5. 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9. 피청구인에게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구·○○구 지사장이 2006. 2. 15.자 발급한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 소재토지의 지적측량성과도 원본을 정보공개(열람)하라고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9. 3. 12. 피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 3. 20. 피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3. 26. 비공개 결정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건축과-1845호(2006. 2. 15)로 지적공사에 측량성과도 신청한 후 취소신청 안했고, 청구인은 제삼자이며 피청구인이 ○○구○○-143(2006. 2. 15)호로 수령한 측량성과도 원본은 피청구인이 영구보존할 의무가 있고 지적공사 보존문서가 아닌데, 제삼자 청구인이 지적공사 보존문서가 아닌 것을 지적공사에 지적공사 보존문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지적공사에 외부유출한 2006. 2. 15.자 측량성과도 원본 1부를 피청구인이 지적공사에 직접 영치물 반환청구하고 찾아와서 (원본열람) 정보공개 하여 주기 바란다.

나. 지적공사의 지적 측량 실시에 따른 결과는 지적측량결과에 나타나고 지적측량결과도는 지적측량결과에 의하여 작성되며, 지적측량결과도는 지적공사가 영구 보존할 의무가 있는 보존문서이고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결과도를 일정 서식에 1부만 작성하여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하는 문서로서 지적공사 보존문서가 아니라고 2006. 7월 행심 답변서로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측량성과도 원본 열람 정보공개 청구했고, 피청구인이 측량결과도를 지적공사에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처분 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이 사건 토지의 2006. 2. 15.자 정정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현재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비공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6. 2. 15. 정정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가 피청구인이 정정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그 보관의무가 신청 당사자인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당해 측량성과도의 정정 발급은 청구인이 지적공사에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부산광역시 지적측량실사위원회에서 실사한 결과, 2000. 3. 3. 최초 측량 성과에 대하여 정정해야할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종전 측량성과를 폐기하고 새로운 측량성과도를 재발급하기 위하여 지적공사로부터 종전 측량성과도 회수 요청이 있었고, 피청구인은 지적공사의 회수요청에 따라 보관 중이던 종전 측량성과도를 송부하고 2006. 2. 15. 정정 작성된 측량성과도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의 정정 신청에 따라 재교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사, 피청구인이 신청하여 재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측량신청으로 교부받은 측량 성과도를 신청자가 얼마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2009. 4. 16.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구·○○구 지사에 유선 문의 결과, 지적공사 사규[社規]에도 그런 규정은 없음을 통보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영구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2조,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지적사무처리규정」제47조, 52조, 제5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9. 피청구인에게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구·○○구 지사장이 2006. 2. 15.자 발급한 부산광역시 ○○구 ○○동 426-9번지 소재토지의 지적측량성과도 원본을 정보(열람)공개)하라고 피청구인에게 청구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3. 12.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3. 20.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3. 26.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와 같은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보하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하는 측량성과도가 피청구인이 영구보존하여야 할 서류인데 지적공사에 외부 유출한 것이므로 이를 찾아서라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해 살펴보면,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7조에서 측량결과도의 보관을 언급하고 있을 뿐「지적법」등 관련법규에서 측량성과도의 보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으로서 이의 측량결과도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영구 보존하는 것이고, 측량성과도는 측량결과도를 기초로 언제든지 대한지적공사에서 교부가 가능한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측량성과도가 영구보존문서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규를 오인한 결과로 보아진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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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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