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1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12.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32,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1조 및 제115조의2

재결일 2009. 5. 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261-6번지 상 건물(지상 1층, 면적 148.44㎡, 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을 2005. 11. 2.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취득하여 오던 중 1997년도에 사건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작업장)로 무단증축(조립식 판넬조, 무단증축 면적 74㎡, 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9. 3. 12. 허가없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03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위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시기, 주변 환경여건, 정비의 시급성 등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정비대책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형평성 있게 정비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청구인이 건축물만 특정하여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심히 결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261-6번지에서 10년 전부터 자영업을 해오고 있다. 당시는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기 이전이었고 지금은 청구인의 건물 주변에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지도 편입될지 아직 알 수 없으나, 만약 재개발부지로 편입이 될 경우에는 청구인의 건물도 당연히 철거가 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다. 현재 경제위기 여파로 정부에서는 서민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되는 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경기회복 시점까지 유보하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전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철거를 하게 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하니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사전 정비대책을 세워 그리고 이전할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경제위기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 정부에서도 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유보하라고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피청구인은 사전 정비대책도 없이 갑자기 청구인에게만 특정하여 이 건 처분하는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8. 9. 9.자로 부산광역시 ○○구 ○○동 1261-6번지 상에 위반건축물이 있으니 행정조치 해 달라는 진정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건축법」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절차 없이 불법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9. 9. 12.「건축법」제7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8. 10. 14.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자 2008. 10. 15. 위반건축물을 2008. 11. 3.까지 자진 철거토록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2008. 11. 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2008. 11. 17.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간 내 의견제출 사항이 없어 2008. 11. 18. 청구인에 대하여「건축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에 의거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136,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86.4㎡를 곱하여 이행강제금 5,875,000원을 부과(당초처분)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당초처분 시「건축법」제80조제2항에 의한 계고문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09. 1. 21.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계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2009. 2. 9.까지 의견을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 중 12.4㎡는 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용도가 ‘작업장(공장)’임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며,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기회복과 업체 이전할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2.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의견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시를 하면서 피청구인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 시정기간을 2009. 3. 10.까지 연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3. 12. 피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86.4㎡중 12.4㎡를 자진 철거하였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건축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136,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74㎡를 곱하여 이행강제금 5,032,000원을 부과하였다.

마.「건축법」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축법에 의한 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명백하게 위법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요하는 진정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건축물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 편입될 경우 당연히 철거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위반건축물 부지는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와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으로 위반건축물을 지도·단속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사.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1조 및 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부과계고서, 이행강제금부과 통지서, 현장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261-6번지 상의 건축물(연면적 148.44㎡) 소유자로 건축법에 의한 신고절차 없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근린생활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9. 12. 청구인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확인을 한 결과 사건 건축물을 조립식 판넬조로 불법 증축(86.4㎡)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8. 10. 14.한 철거토록 시정명령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15. 청구인에게 2차 시정명령을 하면서 2008. 11. 3.한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기한 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사전통지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1. 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875,000원을 부과(160,000원×86.4㎡×0.5×0.85) 예고를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1. 18.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12. 2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1. 21. 청구인에게 “우편배달사항 조회결과 건축주에게 발송한 계고문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별도 계고절차를 다시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사항을 알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위반사실 확인을 2009. 2. 9한 의견제출토록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행정심판청구을 취하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9. 2. 5. 피청구인에게 “① 위반면적이 86.4㎡로 되어 있으나 본 건물 옆쪽 12.4㎡(0.8×15.5)는 인접한 부지에 옹벽이 있을 뿐 벽체도 없으며 빗물을 피하기 위한 처마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이 아니라 할 것이며, ②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작업장(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③ 경제위기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 정부는 서민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되는 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경기회복 시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근거로 경제가 너무 어려운 만큼 철거 또는 이전할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9. 2. 10. 청구인에게 “① 건축물 옆쪽 12.4㎡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며, ②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4호사목에 의하면 ‘제조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바 면적이 86.4㎡로서 건축법상 공장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을 2009. 3. 10.까지 연장하니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9. 3. 12. 피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 중 일부 건축물을 자진 철거(12.4㎡)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카)피청구인은 2009. 3.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32,000원[160,000원(과세시가표준액) × 74㎡(위반면적) × 0.5(요율) × 0.85(기초공사 안함)]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이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제위기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정부에서도 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유보하라고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사전 정비대책도 없이 갑자기 청구인에만 특정하여 이 건 처분함은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위반사실 확인서 징구, 자진철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의견제출 및 회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자료(현장사진 등)를 검토한바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자인서에도 “사건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조립식 판넬조, 공장용도)한 사실을 자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도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사실을 인정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 건 처분을 보류해 주었음에도 위반건축물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