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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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0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
재결일 | 2009. 5. 7.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183-1번지에서 “◇◇마트 ○○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던 중 2008. 9. 16. 03:44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2.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3.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2009.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두 달여 만에 연락도 되지 않던 청소년이 연락이 되어 진술서 작성을 토대로 검찰처분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결정이 났으나 형평성이 없고 잘못 되었기에 이의제기를 한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한 사람의 말만 믿고 그 진술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청구인이 확인도 못한 채 결정이 났다. 청소년은 파출소 조사시에는 신분증이 없다고 했으나 CCTV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 것을 알고는 언니 신분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청구인은 담배판매시 얼굴과 사진을 면밀히 확인하고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언니라면 얼굴이 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부산○○경찰서에서 조사할 때에는 언니 신분증을 가져오라는 경찰의 추궁에 청소년은 주운 신분증이라고 진술을 하였다. 나. 경찰에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나 신분증의 주인을 확인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하여 그 학생과 얼굴을 비교해 본 결과, 극히 개인적인 판단하에 얼굴이 다르다는 말을 전화로 들었다. 청구인은 그 신분증을 잃어버린 주인이 사진과 실물이 화장을 하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것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을 했고 담배판매 시 그 학생이 소지했다던 신분증은 확인해 보았냐고 반문하자 버리고 없다고 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당시 신분증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증의 주인이라고 나타난 사람도 정말 그 신분증의 주인인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 신분증의 주인이 나타났을 때 최소한 판매 당시의 사진과 동일인이 맞는지 청구인에게 확인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진술을 번복하는 청소년의 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살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 처분은 너무 과하고 부당하오니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소년 황○○에게 신분확인을 소홀히 하고 담배를 판매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해당 청소년의 진술에는 자신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나이가 아니라서 2~3년 전에 주민등록증을 주웠으며, 신분증 위변조한 사실도 없어 불특정 다수의 업소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고자 동 신분증을 제시하면 타인의 신분증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신분증 사진 얼굴과 청소년의 모습은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 바, 종업원 정○○이 손님의 실물과 신분증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며, 검찰처분 결과도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혀 죄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청구인에게 2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1월 처분을 한 사항으로 다수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한 처분으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5.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2동 183-1번지에서 “◇◇마트 ○○점”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9. 16. 03:44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2. 1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2. 26.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9. 3. 10.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3. 25. 피청구인에게 “지역여건상 20~30대 손님이 많아 평소 청소년보호를 위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고, 사건당일 청소년에게도 신분증 확인을 한 사실을 경찰에게 CCTV를 확인해 주었는데 경찰은 청소년이 진술만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은 신분증이 없었다고 했다가 언니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했다가 주운 신분증을 제출했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억울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들을 참작하여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별표 3] 제7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의 종업원인 청구 외 정○○이 손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기소의견이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처히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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