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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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0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별표6] |
재결일 | 2009. 5. 7.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8-3번지에서 “(주)◇◇건업”이라는 상호의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전문○○공제조합 부산지점장이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해당 조합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됨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3.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여 2009. 3.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2009. 3. 18. 청문을 실시하여 2009. 3. 25.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 미예치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4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4월부터 ○○구 ○○동 ◇◇주택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도급액 100억원대의 공사를 하던 중 2009년 1월경 시행사측으로부터 기성금을 3개월 이상 수령하지 못하여 부도직면에 놓이게 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여 2009. 2. 20.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서 현재 회생절차 중에 있다. 청구인은 현재 (주)◇◇건업의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어 있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를 받고 회생절차 중에 있다고 자세한 설명을 하였더니 소명자료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라 하여 부산지방법원의 회생개시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회생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의2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공제조합 부산300-391(2009. 2. 24)호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유효기간이 2009. 2. 25.까지로 2009. 2. 26.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호에서 자본금이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보증가능금액이 효력 상실되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및 건설업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사이버 민원 질의회시, 김○○ 변호사의 자문회시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도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기타 영업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적정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별표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설업등록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8-3번지에서 “(주)◇◇건업”이라는 상호의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나) 전문○○공제조합 부산지점장이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해당 조합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됨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3.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3. 17. 피청구인에게 “공사비 약 20억원을 받지 못하여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갚지 못해 부산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2009. 2. 20.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으며,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강제집행, 행정처분 같은 회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금지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회생법원인 부산지법에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3. 18. 실시한 청문에 불참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3. 25.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 미예치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서 건설업을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호가목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월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업자가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등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의 미예치로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는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부채로 인한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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