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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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2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7〕 |
재결일 | 2009. 6. 30.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 외 장○○은 2005. 1.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79-3번지에 “◇◇”라는 상호의 숙박업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0월 중순부터 2009. 2월 중순까지 사건업소에 투숙한 손님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3. 3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4. 7.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를 하고 2009. 4.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4. 23. 투숙객에게 음란물을 관람(1차 위반)하게 함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4. 28. 청구 외 장○○으로부터 사건업소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외 장○○은 전남 여수에서 당구장을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3. 4. 30.경 지인의 소개로 당시 시간 23억원 하던 사건업소를 인수하기로 대출금 15억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8억원은 청구 외 장○○이 운영하던 당구장과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동원하는 등 무리하게 사건업소를 인수하였으나, 사건업소를 인수한 후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어 사건업소 영업에 직격탄을 맞아 적자가 거듭되어 결국 사건업소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낙찰자가 청구 외 장○○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청구 외 장○○과 전세금 2,500만원에 월세 7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2009. 4. 30. 만료되므로 청구 외 장○○은 전세금을 받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귀거하려던 중에 이번 단속을 당하여 사건업소의 건물주로부터 전세금 반환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정말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다. 나. 청구 외 장○○은 숙박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위성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영업통례상 가능하여 단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건업소에 위성방송시설을 설치한 것도 □□이란 업체의 사장님이 청구 외 장○○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공사비도 받지 않고 설치하여 준다고 하여 위법한 방송이 아니냐며 문의를 하자 전국의 모든 업소가 다 설치하여 손님에게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으며, 위법하지 않다는 경찰청의 질의자료와 보건복지부공문 등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설치한 것이며, 또한 영상물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고 각 객실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원하는 손님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정통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숙박협회를 통하여 업소에 대한 교육시 성인영상물 제공시 차단 장치의 설치를 권유하고 있으나 모자이크된 성인영상물에 대한 위법성은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위법하다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외 장○○은 영상물 설치 업자의 말만 듣고 매출을 위해서 음란물을 투숙객에게 관람토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가족의 생계 등을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의 적발 보고서 및 영업주의 자인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업소에서 투숙객이 음란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을 한 것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함에도 청구 외 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중위생영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준법정신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나. 또한,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잇따라 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 외 장○○과 같이 행정심판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 외 장○○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불법영업업소 적발통보서 및 수사결과 보고서, 청문조서, 영업허가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장○○은 2005. 1. 12. 부산광역시 ○○구 ○○동 1279-3번지에 '◇◇'라는 상호의 숙박업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0월 중순부터 2009. 2월 중순까지 사건업소에 투숙한 손님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불법영업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4. 7. 청구 외 장○○에게 음란물을 투숙객에게 관람(1차 위반) 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 외 장○○은 2009. 4. 22. 피청구인에게 ‘숙박업소에서 음란물 상영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4. 23. 청구 외 장○○에게 음란물을 투숙객에게 관람(1차 위반) 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9. 4. 28. 사건업소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였다. (2) 살피건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의하면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 관리법」제11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2. 가목에서는 “업소에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대만성인위성방송을 통하여 수신 받은 영상물이 음란물인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를 참조하면,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고 있어 이 건 처분의 대상인 영상물은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음란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대만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각 객실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원하는 투숙객에게만 카드를 제공하여 음란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행위도 적극적으로 투숙객으로 하여금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소정의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아울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는 성인들에게 적용될 미풍양속의 보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성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성인위성방송 수신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치업자의 말을 믿고 설치한 점, 이 건 적발 이후 위성수신장치 등을 제거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숙박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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