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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기타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3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9. 6. 2.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53-2번지에서 “◇◇마트 ○○점”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신고가 피청구인에게 2009. 4. 13.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5:30경 현장확인을 하고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09. 3. 20.까지인 □□(이하 “사건제품”이라 한다)을 2009. 4. 7.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9. 4.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4.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4. 24.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 4. 12. 저녁 8시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교환해 달하는 전화를 부점장이 받아서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면 즉시 교환해 주겠다고 답하였고, 신고자는 병원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물건도 사야 할 것이 있어 다른 사람이나 본인이 오겠다고 하였으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다. 그 후 연락이 없다가 2009. 4. 13. 피청구인이 사건업소에 방문하였는데 현재 판매제품에는 기일이 경과된 제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2009. 12 .30.자와 2010. 1. 27.자만 진열되어 있었다. 이 건 처분은 신고자의 뜻만 반영되어 청구인과 같은 소매상인은 손실이 너무 크다. 신고자가 병원에 있으면서 2009. 4. 7. 술과 과자를 구매하였고 신고는 2009. 4. 12.로 5일이나 지난 후 신고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2개 구매하고 1개는 친척을 주었다고 하면서 제품이 없어진 점 등 신고자에 대하여 의심나는 부분이 있음에도 신고자의 의견만 듣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사건제품은 유통기간이 1년으로 길고 품절이 2번이나 되는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또한 종업원의 순회 및 입고·진열 10회 이상, 거래처 직원순회 2회 이상으로 마트 직원들이 수시 점검 등 회전율이 좋은 제품이라 일반매대에 진열하지 않고 특별매대에만 진열하는 상품으로 2개만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나온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피청구인 방문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나오지 않았다. 청구인은 10여년 동안 영업을 해 오면서 라면을 1박스 사서 다 먹기 전에 기간이 지났다면서 교환을 요청하는 자, 물건 구매 후 창고에 두었다가 있는 것을 모르고 기일이 경과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며 교환을 요청하는 자 등을 보아 왔다. 상품 바코드에는 어디서 구매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분리가 되지 않아 교환해 주지 않으면 신고 또는 고발조치를 당하므로 교환해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신고자 의견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좀 더 명확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장확인 공문과 업주의 남편 구○○의 확인서에 청구인의 남편이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명)의 판매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되어 있는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 2.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파목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53조 〔별표15〕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13. 가목(3)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실에 의해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신청이 인용된다면 타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청구 외 구○○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53-2번지에서 “◇◇마트 ○○점”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2009. 4. 13. 15:30경 현장확인을 하고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09. 3. 20.까지인 □□을 2009. 4. 7.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4.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4. 22. 피청구인에게 “신고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술과 과자를 구매한 일자가 4. 7인데 5일이나 지나서 신고를 하였고, 2개를 구매하였는데 1개는 없다고 한 점이 믿기지 않으며 대형할인마트에 밀려서 소상인이 너무 어려우니 신고자 의견만 반영한 이 건 처분은 과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4. 24.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2호 파목(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과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13. 가목, (3) 별표 13 제2호 파목 위반 등을 보면,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을 제외한다)·운반영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신고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사건제품과 구매영수증을 가지고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사건업소측에 확인시키고 청구인의 남편 구○○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 외 구○○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건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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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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