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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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2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4.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재결일 | 2009. 6. 2.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4.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24. 부산광역시 ○○구 ○○1동 151-22번지에서 “◇◇장”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2. 1. 00:10경 사건업소에서 4개 호실의 장기투숙객에 대하여 각 25만원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2. 3.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2. 6. 청문을 통지하고 2009. 2.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4. 7.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는 영업장 폐쇄명령처분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여 한글도 잘 모르며 3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3남매를 키우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살아왔고, 변변한 자식이 없어 노후에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5급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계단을 기어서 오르면서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열심히 살아왔다. 영업정지기간 중에 사건업소의 간판과 현관 등 모든 전등을 끄고 현관문에 내부수리중이라고 크게 써 붙여 놓고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장기투숙객에게 10개를 세 놓고 있었으나 영업정지기간에는 업소 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니 된다고 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모두 방을 비워 달라고 독촉하여 6개 방은 나갔고 돈이 없어 오도 가도 못하는 4개방은 아무리 독촉하여도 나가지 않아 내보내지 못하였다. 나. 사건당일 ○○지구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단속을 나왔고 경찰은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와 내부수리중 표지를 확인하고 갔다가 약 30분 후 다시 돌아와 전 객실을 뒤져 4개방에 손님이 있다면서 자인서를 써서 확인하여 달라고 하여, 그 사람들은 영업정지 전에 들어왔고 한 달에 얼마씩 약속은 했지만 받은 돈이 없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사인을 해 주었다. 지구대에서 단속할 때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업소에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있었던 것이 너무 억울하다. 사건업소는 1990년도에 건축된 객실 16개의 골목 안에 있는 노후한 여인숙 같은 여관이며 인근에 큰 모텔이 있어 2008년도 매출액이 7,200,000원이며 월 50원 상당의 수입으로 병원비를 겨우 벌고 있으며 영업정지로 수입이 없으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다. 장기투숙객들은 일이백만 원만 있으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싸고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돈이 없는 장기투숙객들은 청구인이 나가라고 해도 갈 곳이 없어 못나가고 있었다. 요즘 사회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서 같이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을 모질게 내보내지 못하여 사건업소에 있게 된 것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돈을 받아 이익을 보지 않으면 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다. 영업정지기간 전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투숙객들을 내보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방세를 한 푼도 받지 않아 영업행위가 아니며, 청구인이 앞으로는 절대 당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102호에 기거하는 이○○ 등에게 월 25만원을 받고 투숙케 하는 등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고,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하여 행해진 적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3월로 감경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상실되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청문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4. 부산광역시 ○○구 ○○1동 151-22번지에서 “◇◇장”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2. 1. 00:10경 사건업소에서 4개 호실의 장기투숙객에 대하여 각 25만원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2. 3.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2.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명령처분의 청문통지를 하였고, 2009. 2. 24. 실시된 청문에서 청구인은 “내부수리중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장기투숙객에게 수차례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투숙객들이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없고 끼니도 걱정할 만큼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무료투숙을 한 것으로 억울하니 법의 판결시까지 처분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4.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는 영업장 폐쇄명령처분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중 제1호아목에서 숙박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인서에서 성매매알선으로 2009. 1. 15. ~ 2009. 3. 4.까지 영업정지기간중임에도 2008. 12. 17.부터 2009. 2. 1. 현재까지 102호, 301호, 303호, 305호에 각 월 25만원씩 받기로 하고 장기투숙객을 받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장기투숙객들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내쫓을 수 없었던 사정,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등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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