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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5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5.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9. 6. 30.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03-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 7. 23:5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5.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5.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5.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5. 26.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2009. 4. 23. 개업하여 2009. 5. 7. 적발되었으며,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하여 어려운 점이 많았다. 15년 전에 남편이 가출하여 대학생 자녀 2명과 생활하고 있는데 가게도 대출받아서 하고 있고 불경기라 손님도 없고 청구인이 벌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개업한지 불과 14일 밖에 되지 않아 문을 닫으면 이자와 집세도 내야하고 벌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나.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고 무릎관절도 있으며 여러 가지로 건강도 좋지 않고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인데 살아가는 고통이 너무 크다. 남편 없이 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자녀들이 예쁘게 성장하여 혼자 키워도 후회는 하지 않지만, 백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인생은 그만큼은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이 큰 지팡이가 되어 살아왔으며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자인서 상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접객원들도 성명 미상의 남자손님 4명을 상대로 특A방에서 술을 따르고 받아 마시며, 손님에게 흥을 돋우며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놀고 있다가 적발되었다고 진술하여 유흥접객행위가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러한 위반행위가 유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다른 업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파급 발생되어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에 의한 위해가 심화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유흥접객원 김○○ 등의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23. 부산광역시 ○○구 ○○동 1203-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5. 8. 피청구인에게 2009. 5. 7. 23:5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13.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5. 25. 피청구인에게 “2009. 4. 23. 사건업소를 인수하고 2009. 5. 7. 적발되어 단속대상인지 몰랐으며, 생활의 어려움과 지병이 있어 힘든 상황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 (1) 별표 13 제5호 타목 (1)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인서에서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고, 유흥접객원 김○○ 등의 진술서에서도 남자 손님과 맥주를 마시고 같이 춤추고 박수치면서 놀던 중에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함으로써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사건업소가 영세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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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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