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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5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0.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압류재산 공매 예고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9조 및 제69조

○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및 제83조

○ 「건축법 시행령」(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재결일 2009. 6. 30.
재결결과 모두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195-8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목조천막 50.29㎡를 불법으로 건축하였다 하여 2000. 6. 7.과 2000. 7. 21.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6. 20.과 2000. 7. 27. 피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은 청구인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박○○와 이○○가 청구인 동의도 없이 건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 또한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자라 할 것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972,91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1. 7. 13. 압류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2009. 4. 15.과 2009. 5. 4. 2회에 걸쳐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김○○(독립유공자 보훈번호 12-000○○)이 1960년경 사라호 태풍피해로 부산시로부터 매수를 하였고 청구인이 1985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지만 사건토지의 관리는 청구인의 부친이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어 사건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는지 몰랐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토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피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의 건축은 청구 외 박○○와 이○○가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축조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불법 건축물의 피해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은 뒤 청구 외 박○○가 피청구인을 찾아가 이행강제금 분납을 신청하여 50만원을 납부한 사실과 사건토지에 있던 불법 건축물을 2001년 봄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토지상에 2001. 6. 5.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은 뒤 7년이 경과한 2008. 8. 5. 돌연 체납고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청구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또한 문서보전기간이 경과하여 관련문서를 전부 폐기한 것은 이행강제금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압류재산 공매예고를 통지한 것은 불법건축행위를 한 범법자로부터 수납하지 못한 행정착오를 선량한 시민인 사건토지 소유자에게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불법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내 무단점유자가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사전 인지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당시 「건축법」(1999. 5. 9. 시행 법률 제5895호)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인 청구인과 행위자는 청구 외 박○○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며, 사건토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행정심판법」제18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지 8년 10개월이 지나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고질적인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 4. 15.과 2009. 5. 4.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이는 현재 예고 단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련문서를 폐기한 것은 과태료 징수를 포기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불법건축물의 철거 사실을 감추고 8년 이상 아무 말 없다가 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의 재산을 공매처분 한다는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서류를 폐기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한 것으로 징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건축법」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의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0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2001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납부 책임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였기에 2001. 7. 13.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외수입행정시스템에 따라 10여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체납고지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9조 및 제69조

○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및 제83조

○ 「건축법 시행령」(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의견제출서, 압류재산 공매 예고 통지서, 토지등기부 등본, 재산압류대장, 체납고지서 출력현황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7.과 2000.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95-8번지상의 불법건축물(목조천막 50.29㎡)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2000. 6. 20.과 2000. 7. 27. 피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 외 박○○와 이○○가 임의로 불법 축조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불법건축물의 피해자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은 청구 외 박○○와 이○○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청구인도 불법건축자에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1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972,91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1. 7. 13.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2동 195-8번지 토지(133.9㎡)를 압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 18.부터 2009. 5. 14.까지 11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8. 30. 피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의 건축자는 청구 외 박○○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사건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사료되며, 사건건물은 2001년도에 철거가 되었는데도 7년이 경과한 지금 독촉고지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5. 4.과 2009. 5. 1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9조, 제69조 및 「건축법 시행령」(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및 제83조에서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및 제83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0. 8. 15.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는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01. 7. 13. 자로 압류하고 있던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개시함을 통지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 취소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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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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