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7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26조

재결일 2009. 7. 21.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278-3(◇◇빌딩 2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 12. 05:0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5.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5. 27.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6. 1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2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소자 박○○이 적발 2일 전까지 ◇◇의 종업원이었고 당일 친구 한명과 술을 마시러 와서 도우미를 요청하였지만 불러주지 않았으며,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과 싸움으로 인해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이 보도방 아가씨를 불러 주었다는 허위 진술을 한데 대하여 어이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차후 박○○이 술이 취한 상태여서 같이 온 친구의 여자친구를 도우미로 착각하였다며 고소취하 하겠다며 진술을 다시 하겠다고 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 영업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건으로 지난 2008. 7. 11.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로 적발되어 1차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명령을 받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 되었으며, 이 사건 또한 ○○경찰서에서 통보되어온 수사보고서 및 고발자 2명의 진술서, 영업주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됨에 따라 위반사실이 명확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여러 차례 행정처분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이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계속 적발 된 것을 볼 때, 영리에만 집착하여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제31조 규정을 위반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청구인과 같이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업주에 대하여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요즘 단란주점 업소 운영자들은 “적발될 시 행정쟁송 등을 통하여 처분을 경감 받으면 되므로 평소 법을 지키는 것 보다 불법행위로 영리를 추구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어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과 같은 일선 행정청들의 행정지도와 감독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만일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진「식품위생법」제31조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행정심판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적법한 영업정지 2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278-3번지 ◇◇빌딩 2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5. 12. 05:0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9. 5.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사건업소에서 2009. 5. 12. 05:00경 남자손님 2인에게 여성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동석하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업소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5. 27.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손님 중 박○○은 2일 전 까지만 해도 사건업소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며, 현재 사건업소에서 근무 중인 웨이트와 싸움이 있어 말렸으나, 위 박○○이 청구인에게 반말을 하여 청구인이 박○○에게 빰을 한대 때렸는데 그로인해 경찰서에 가게 된 사건이며, 사건당일 박○○이 여자친구를 불렀는데 술이 너무 취한 상태에서 도우미로 착각하였다며 다시 경찰서에 진술하겠다는 말을 하고 사과를 한 상태이며,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6.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2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1),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이 건 청구서 등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풍속업소 위반사항 적발 통보를 하면서 첨부한 손님 박○○과 김○○의 진술서에 “친구와 함께 ○○동에 있는 ◇◇에 술을 마시려 간 사실이 있으며, 양주 2병과 맥주를 먹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를 해서 아가씨 2명이 와 술시중을 들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접대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