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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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7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682,5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및 제124조의3 |
재결일 | 2009. 7. 21.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548번지 1,392㎡(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경작용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08. 11. 25부터 2008. 12. 4까지 실시한 토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청구인이 사건토지를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 12. 5.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자 2009. 3. 1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2009. 4. 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3,682,5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3. 11. 통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내에 사건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원상복구만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가 효력을 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사건토지가 원상복구 되었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또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토지의 원상복구 비용으로도 벌써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예지 통지를 받았지만 그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사건토지를 원상복구 하고도 그대로 둔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사건토지가 원상복구 되었다 하여 피청구인의 농산과장으로부터 농지처분 의무유예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를 2007.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7. 4. 5.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토지를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인 농지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사건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을 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며, 관련법령에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12. 6부터 2009. 3. 5까지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음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명령기간이 종료된 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2009. 3. 9. 현장 방문을 할 때까지도 여전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기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3. 1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받고 난 후 사건토지를 원상복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행명령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09.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자 2009. 4. 8. 피청구인에게 2009. 4. 30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원상복구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용의무 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사건토지에 대하여 2008. 2. 2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뒤 2008. 3. 14.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및 제12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행명령 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종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7. 3. 20.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548번지 토지에 대하여 농업경작용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1. 25.부터 2008. 12. 4.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사건토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여 2008. 12. 5. 청구인에게 이행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9. 청구인의 이행명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이행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2009. 3. 1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후 2009. 4. 1.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여 이행강제금 13,682,5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4. 8.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2009. 4. 30.까지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4. 13.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4. 29.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5.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검토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19조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등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24조의3에서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내에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원상복구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가 효력을 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알지 못하여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의견제출서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3. 20. 사건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절차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8. 1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토지를 2009. 3. 5.까지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피청구인이 2009. 4.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자 2009. 4. 8. 청구인의 남편 청구 외 김○○이 “사건토지의 원상복구를 2009. 4. 30.까지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행명령 기간내에 사건토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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