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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과태료반환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7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9. 4. 28.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압류

하여 징수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반환하라.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8조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6조

재결일 2009. 7. 21.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검사지연 및 자동차배상보장법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태료를 매월 분납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09. 4. 9. 청구인의 직장에 급여압류 계획을 알리고 2009. 4. 28. 청구인의 직장으로부터 급여압류에 따른 체납 과태료 1,227,000원을 징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급여압류를 통한 과태료 징수는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개월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1,200,000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청구인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매월 30,000원씩 나누어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지정계좌로 5개월 이상 분할 납부해 오고 있던 중, 2009. 4월 중순경 피청구인의 또 다른 담당자가 청구인의 분할 납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직장을 통하여 급여압류 예고공문을 보내 과태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받아드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4월 월급 실수령액(2,100,000원)의 절반이 넘는 1,220,000원을 강제적으로 압류하여 납부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분할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압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타격을 있어, 피청구인의 감사팀에 2차례 전화를 하여 시정요구토록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체납 과태료를 전액 압류하여 강제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분할하여 납부한 과태료 150,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과된 과태료 1,200,000원 중에는 과거 이미 폐차된 차량에 대하여도 300,000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어, 당시 전화로 정정하도록 수차례 요구한 상황도 있다.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가져간 과태료를 청구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발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행정청이 그 사항을 관할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은 사안으로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 건 과태료 처분은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과태료 부과 건으로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도과되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 부산3나 ○○○○, 부산2러 ○○○○, 부산8머 ○○○○, 부산17거 ○○○○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740,000원)와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922,000원)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약 6개월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누적된 자동차 과태료 120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청구인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월 3만원씩 5개월 이상 납부해 왔으며 분할 납부시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전화입금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 12월부터 2009. 3월 까지 월 3만원으로 5회 15만원을 분납한 사실은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과태료를 분납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어, 「부산광역시 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계획」과 관련하여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 예고문과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재직하는 (주)◇◇건축사에 급여 압류가 통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주)◇◇건축사에 납부계획에 대한 의견없이 2009. 4. 28. 피청구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계좌로 급여 1,227,000원을 입금해 온 후 피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청구인의 과태료라는 것을 알았고, (주)◇◇건축사에 급여 압류해제 통보와 납부영수증을 청구인의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9. 4. 9.자 급여 압류당시 청구인이 납부한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1,222,000원과 급여 압류 해제비 5,000원 등 총 1,227,000원을 급여로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중으로 납부한 금액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이미 2006. 2월부터 피청구인에게 체납된 과태료가 있었음을 이미 알았고, 피청구인도 기 부과된 과태료도 감액사유 또는 부과제외 사유발생 시 조치하고 있으며, 금번 자동차 과태료 체납정리와 관련해서 청구인이 해당차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다.

마.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일반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구,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하며, 청구인 주장 또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8조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부터 2005년까지 체납된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책임보험, 정기검사)에 대하여 수시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2. 6. 청구인에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009. 3. 2.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으로 급여압류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4. 9. 청구 외 (주)◇◇건축사에게 청구인의 과태료 체납금에 대하여 급여에서 1,227,000원을 압류토록 요청하였다.

(라) 청구 외 (주)◇◇건축사는 2009. 4. 28. 피청구인의 계좌로 청구인의 급여 압류금액 1,227,000원을 입금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4. 29.청구 외 (주)◇◇건축사에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해제사항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6. 26.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자동차검사 지연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으로 한 과태료처분에 해당되고,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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