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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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6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
재결일 | 2009. 7.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6.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005-1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 사건업소에서 수거해 간 “아이스커피”에서 대장균 양성반응이 있었다고 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9. 5. 25. 피청구인에게 위 부적합 업소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5.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6.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6. 15.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판매하는 아이스커피에서 대장균이 검출(1차 위반)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 식품안전에 관한 철저한 관리와 근무자들에 대한 엄격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상시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없었으며, 특히 식약청에서 수거한 동일한 제품에 대한 자체 검사결과도 이상이 없었다. 나. 사건업소는 장애인, 주부, 학생 등 월평균 40여명의 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 15일 영업정지 처분 시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약 1,2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고용 인력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생계형 근로자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예방과 고용안정 조치 또한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한 것으로 그 파장이 청구인 업소의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전과 생계보호,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청구인의 그 간의 자구노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대한 고려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자체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일자가 다른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검사 결과가 항상 같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식약청의 식품안전검사결과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종업원들의 생계유지와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사고가 발생되기 쉬운 영업으로 사소한 부주의로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영업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종업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의 손실이 막대하다 하여도 피청구인이 그간 공익을 위하여 적용하여 온 이 법 처분에 있어 청구인에게만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내역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005-1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영업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9. 5. 12. 사건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커피를 수거하였고, 2009. 5. 2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아이스커피에서 대장균군 양성반응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검사결과 부적합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28.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커피에서 대장균군 양성반응이 있었다는 사실로 영업정지 15일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6. 12. 피청구인에게 “사건 식품에 대한 자체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한 번도 이런 사례로 적발된 적이 없으며, 대장균군 검출이라는 사안에 비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5호가목에서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에 대하여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음식물 폐기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9. 5. 12. 사건업소에 대한 커피전문점 등 제빙기 얼음사용 제품을 수거하였으며, 2009. 5. 18. 사건업소에서 판매중인 아이스커피에서 대장균군 양성반응이 있어 부적합 판정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서에서도 “평소 식품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근무자들에 대한 엄격한 위생교육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이 건 처분으로 종업원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대한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7. 6. 10. 사건업소에 대한 휴게음식점 영업자 신고를 한 이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평소 종업원 교육과 청결유지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사건식품(아이스라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식품안전검사기관인 SGS에 의뢰한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사건업소는 체인점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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