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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동사무소불법이전등 피해대책마련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0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1동사무소불법이전, ○○동○○아파트 민영주택건설사업 불법허가,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공해, 공사장 경계벽 때문에 영업손실과 일조권 침해,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09. 8. 18.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동사무소 불법이전, ○○동 ◇◇아파트 민영주택건설사업 불법허가,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공사장 경계벽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일조권 침해,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진정민원 및 질의 등을 2008. 4. 21, 2009. 6. 1. 등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25, 2009. 6. 8. 등 여러 차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회시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7. 6. ○○1동사무소 불법이전, ○○동 ◇◇아파트 민영주택건설사업 불법허가,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공사장 경계벽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일조권 침해,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산먼지, 소음공해, 공사장 경계벽 때문에 영업손실과 일조권 침해, 민영사업허가 불법, ○○1동사무소 불법이전(지방자치법 위배), 우수관로(지하실 침수예상) 설치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피청구인은 ○○1동 1통 주민들이 1통지역을 사업구역내에 편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결정되었다고 하나, 그 민원인은 자기 집을 고가에 팔고 좋은 곳에 이사해 잘 살고 있다. ○○1동사무소는 ○○동 644-1번지에 있어야 할 법적근거와 명분이 있었으나 현재 장소는 법적근거와 명분이 없으므로 동사무소를 ○○동 644-1번지로 신축하고 현 동사는 아파트 준공시 복리시설이나 복지시설로 사용함이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상하수도기술사 김○○이 작성한 ○○동 ◇◇아파트 신축공사 우수수리검토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업을 고시하였다. 피청구인이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측정한 소음측정기는 교정검사품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음측정치는 무효이다. 청구인이 최초부터 2009. 7. 25.까지 제기한 민원을 살펴 편히 쉬도록 불안한 주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동 ◇◇아파트 건설공사는 사업주체가 종전 ○○1동사무소 지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에 의거 추진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한 것이며, 당해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되어 결정된 사항이다.

나. ○○1동사무소의 이전은 ○○1동 1통 주민들로부터 1통 지역을 사업구역 내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전하였으며, 1통 주민의 동의서 제출과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의견청취를 하고 적법하게 이전하였다. ○○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소음 및 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소음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공사장 경계벽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시공사와의 민사상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 중인 배수시설 유역면적의 산정 등 우수수리검토서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상하수도 전문가의 우수수리검토 시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통상적으로 10년 빈도의 확률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충분한 여유를 감안하여 50년 빈도의 확률년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수리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적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동사무소 불법이전, ○○동 ◇◇아파트 민영주택건설사업 불법허가,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공사장 경계벽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일조권 침해,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진정민원 및 질의 등을 2008. 4. 21, 2009. 6. 1. 등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25, 2009. 6. 8. 등 여러 차례 이에 대한 회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7. 6. ○○1동사무소 불법이전, ○○동 ◇◇아파트 민영주택건설사업 불법허가,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공사장 경계벽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일조권 침해,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구술심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동사무소의 이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의거 주민동의서 제출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행하였고, ○○동 ◇◇아파트 건설공사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된 사업이며,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유역면적 산정 및 배수시설 설계 부적정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시 계획된 우수시설은 전문가의 수리검토를 거쳐 승인된 사항으로 수리검토에 따라 설계되었음 등을 통보한바,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의 진정민원 및 질의 등에 대한 회시를 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는 단순한 사실행위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당연히 법률상의 신청권한이 있다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를 모두 수용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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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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