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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9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9. 8. 1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7.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56-20번지에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를 승계하고 운영하던 중,사건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진정민원이 비디오테이프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자 피청구인은 이를 2009. 4. 22. 부산○○경찰서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고, 부산○○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09. 4. 15. 03:54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2009. 6.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 6.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7.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7. 6.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당뇨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직장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지병인 당뇨와 나이가 들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 사건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내가 도와주고 있어 그런대로 운영은 하고 있다.

나. 사건당일 남자손님 한 분이 오셔서 술을 주문하여 맥주 5병을 넣어주었는데,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술값 4만5천이라도 팔지 않으면 가게운영과 생계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도우미를 불러주게 되었으며, 손님이 가고 난 후 보름정도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어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당일 오신 손님이 비디오카메라로 모든 것을 찍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손님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을 제외하고도 사건업소 일원의 6군데가 더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건당일 손님이 사건업소에서 지불한 비용이 7만원이고 포상비도 7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손님이 청구인에게 앙심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생면부지인 손님이 왜 청구인에게 이런 해를 끼쳤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광주에서 발생하였으며 업주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 사항 등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9. 4. 15 03:54 경 여자도우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여성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의 영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 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위법사항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 손님과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청구인이 영업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의식이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조사결과 통보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1. 부산광역시 ○○구 ○○동 956-20번지에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진정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4. 22. 부산○○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09. 4. 15. 03:54경 사건업소에서 도우미를 동석시켜 무허가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2009. 6.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17.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7. 2. 피청구인에게 ‘2009. 4. 15. 손님으로 온 청구 외 박○○은 사건업소 이외에도 ○○에 있는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전전하며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함정단속 한 것으로, 전남 순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억울한 부분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7. 6.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영업(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서 〔별표13〕제5호 타목(1)의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번 사건은 사건업소를 포함하여 인근에 있는 단란주점에 출입하여 고의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비디오테이프로 촬영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우미를 불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손님이 고의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유도하여 비디오촬영을 한 점과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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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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