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8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재결일 2009. 7. 21.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13. 부산광역시 ○○구 ○○동 91-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6. 11. 22:40경 손님에게 주류판매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6. 1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6.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6. 26. 청구인에게 주류판매(3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6. 11. 22:40경 사복 경찰관에게 사건업소에서 법을 어겨 주류판매를 하였다고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2009. 2. 17. 사건업소를 인수할 때 전업주로부터 2008년도에 2차례 주류판매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3차 적발로 이 건 처분을 받으니 실로 앞이 캄캄하다.

나. 청구인은 4자녀를 키우며 살던 중 남편이 실직하여 가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주변의 권유로 집을 담보로 하여 사건업소를 인수하게 되었지만, 장사를 처음 하다보니 법 개념이 희박하여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번 사건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장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점과 이 건 처분으로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활비, 임대료, 관리비는 고사하고 그 동안 확보한 손님이 다시 찾아줄 것인가 등을 생각하면 살아갈 의욕마저 상실케 하므로 부디 선처하여 이 건 처분을 경감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적발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양주 1병 등 10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2009. 6. 17.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차 적발에 준하여 경감하여 주길 바라지만 청구인은 이미 전영업자가 주류판매로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업소를 양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3차 위반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그 입법취지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의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상실되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 외 정○○의 자인서, 의견제출서, 노래연습장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13. 부산광역시 ○○구 ○○동 91-8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6. 11. 22: 40경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를 한 사실이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6. 12. 피청구인에게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15. 청구인에게 주류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90일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6. 19.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정처분 기준상 1시간 20분이 부족하여 3차 위반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감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6. 26. 청구인에게 주류판매(3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과 2. 개별기준 마목 3)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노래연습장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2차 적발되었던 사건업소를 인수한 점과 1시간 20분 부족으로 3차 위반 적용을 받은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의 경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남편의 자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온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인수할 당시 이미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