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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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2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373,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재결일 | 2009. 9. 15.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9. 부산광역시 ○○구 ○○동 873-4번지 지상 5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소유권이전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8. 부산광역시 ○○구 ○○동 873-4번지 지상 5층 단독주택(6가구)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허가 및 신고 없이 2~4층을 21가구로 대수선되고 5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여 2008. 12. 8. 및 2009. 1. 14.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09. 2. 11.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9. 6. 18.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6,373,000원 부과처분(2~4층 258.24㎡ 대수선 이행강제금 12,240,000원, 5층 87.2㎡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4,133,000원,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09. 8. 1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및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8. 7. 9. 사건건축물을 매입할 당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009. 3. 2. 위반사항이 등재되었다.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축물로 판단하고 매입하였는데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하니 당황스럽다.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항은 인정하나, 2~4층 대수선 행위는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세대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벽을 설치하고 화장실 및 다용도실을 설치한 것뿐이다. 대수선은 주 기둥 해체 및 계단해체 등인데 건축물의 기존골격은 그대로 있고 그러한 건축행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으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적법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점을 널리 헤아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나. 건축법령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부과권자는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한,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당연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을 매입한 후 피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등 일련의 계고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시정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2~4층 대수선 부분의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사건건축물은 2~4층 다가구주택, 5층 1종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2008. 3.10. 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적발일 현재 기존 다가구 주택(6가구)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수선·변경하여 21가구로 대수선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상기 행위는 엄격히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됨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9. 부산광역시 ○○구 ○○동 873-4번지 지상 5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소유권이전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8. 부산광역시 ○○구 ○○동 873-4번지 지상 5층 단독주택(6가구)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허가 및 신고 없이 2~4층을 21가구로 대수선되고 5층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2. 8. 및 2009. 1. 14.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09. 2. 11.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18.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2009. 8. 1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및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2009. 8. 18.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부존재 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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