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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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2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8.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구「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9. 9. 15.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7.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06-3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9. 7. 21. 11:10경 도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지구대장이 2009. 7. 22. 피청구인에게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7.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9. 8.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8. 5. 청구인에게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묵인한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2008. 5월경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료 4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운전기사 전용식당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영세한 대중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묵인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건당일 청구인은 점심시간 동안 손님에게 팔기 위한 음식 등을 준비한다고 바쁜 상태에서 전날 야간근무를 한 택시기사가 교대 후 휴식 겸 점심을 먹기 위하여 사건업소에 와서 점심내기 화투놀이를 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청구인이 이를 알고 다른 손님들 보기에도 민망하여 손님들을 제지하였음에도 손님들이 재빨리 중지하지 아니하여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손님들이 화투놀이를 하는 것을 알고 묵인하거나 하도록 조정한 바는 없다. 다. 청구인 남편은 고혈압에 협심증환자로서 수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는 등 요양 중이어서 직업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버는 월 60만원 정도의 수익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부디 금회에 한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 도박을 묵인한 것이 아니며, 사건업소는 운전기사 전용식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 진술서에서 사건업소는 어려운 택시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해온 기사식당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없어도 택시기사들이 스스로 라면을 끓여먹고 식비를 두고 간다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과 경찰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청구인이 구두 진술한바 있으며, 청구인도 평소 사건업소에서 택시기사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건당일 음식 조리에 정신이 없어 화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오늘날 불법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는 건전 업소를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대다수 식품접객업자들이 그 자신의 영리에 제한을 받으면서 건전영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 반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등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4년 9월에도 도박 방조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즉결심판에서 벌금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고 청구인 스스로도 잘못된 행위라고 인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한○○의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부산지방법원의 즉결심판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4. 부산광역시 ○○구 ○○동 106-3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7. 21. 11:10경 사건업소 내 도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지구대장은 2009. 7. 22. 피청구인에게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7. 23. 청구인에게 업소 내 도박행위를 묵인한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7. 28. 즉결심판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만원 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9. 8. 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택시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식당으로 사건당일 청구인이 음식내기를 하지 못하도록 말렸는데도 기사들이 막무가내로 도박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5만원 처벌을 받았다. 택시회사가 이전을 한 뒤 주인이 건물을 팔기 위해 내 놓은 상태이며 업주로서 이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8. 5. 청구인에게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묵인한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8조 및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2) 〔별표13〕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다목에서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법원의 즉결심판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도박을 하게 한 것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사건업소에서 도박을 하다 압수된 손님들의 돈이 8만원에 불과한 점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라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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