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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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22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재결일 | 2009. 9. 15.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4동 730-2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2월 초순경부터 2009. 3. 18.까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3. 2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4.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 전영업주인 김○○가 2009. 2월초 청구 외 박○○이 찾아와 보건증을 제시하고 근무하겠다고 하여 보건증은 아무 문제가 없어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없고 2~3일 후 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근무를 수락하였고, 3일후 재차 신분증 요구를 하자 신분증 가지러 간다면서 나간 후 15일정도 지나서 나타나서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였지만 신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 외 마담 권○○이 박○○을 강제퇴출시켰다. 나. 2009. 3. 20. 사건당일 박○○이 전영업주 김○○에게 인수받은 청구인 업소에 찾아와 일당 160,000원을 받고 보건증을 회수해 가면서 빈정대는 말을 하여 마담과 싸움이 일어나 청구 외 박○○이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청구 외 박○○이 제시한 보건증이 남의 것을 도용한 것임이 밝혀졌으며 전영업주인 김○○가 청소년인 박○○의 외모가 성숙하여 성년인줄로 알고 고용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009. 3. 16.에 상기업소를 인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3. 16. 상기업소를 인수받아 2009. 4.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전업주의 위반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업소를 인수받았고, 청구인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어렵게 모은 돈과 3천만원을 빌려 전세금을 마련하는 등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영업할 수 없을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 외 박○○이 도용된 보건증을 제시하고 성숙한 외모로 성년으로 믿었던 것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온 박○○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2009. 2월 초순경부터 2009. 3. 18까지 약 1개월 동안 50만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청구인이 상기업소를 인수한 시기에도 신분증 확인 없이 청구 외 박○○이 보여준 보건증과 성숙한 외모만으로 성년이라 믿고 16세인 박○○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시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행한 적법한 처분이며, 각 증거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이 건 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문실시 내역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4동 730-2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2월초순경부터 2009. 3. 18.까지 약 1개월간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9. 3. 2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사건업소에서 2009. 2월초순경부터 2009. 3. 18.까지 약 1개월간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업소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4. 21.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4. 22. 피청구인에게 “경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 받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7.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 같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및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가목 등을 보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이 건 청구서 등에서 사건업소를 2009. 3. 16. 인수받아 2009. 4.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풍속업소 위반사항 적발 통보를 하면서 첨부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사건업소 영업실장인 권○○이 청소년인 박○○(16세)을 2009. 2월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8.까지 고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청소년인 유흥접객원의 자인서에도 “2009. 2월 초순경부터 2009. 3. 18.까지 약 1달간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고, 사건업소에서 약 50만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 받은 양수인은 행정제재처분까지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 영업자에게 양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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