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수산업법위반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24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3. 청구인에게 한 수산업법위반 경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수산업법」제32조 및 제99조

○「수산업법 시행령」제72조 [별표 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재결일 2009. 10. 1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30. 피청구인에게 어선 소유자 변경등록을 하고, 2004. 1. 3.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호”라는 상호의 선박(이하 “사건선박”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2008년도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결과 사건 선박이 2007. 6월부터 2008. 6월까지 1년 이상 휴업 미신고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09. 5.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5.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6. 3.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 미신고 이유로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12. 29.경 5년간 어업허가를 받았고, 아직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명백히 잘못되었으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라며,
나.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최고까지 해놓고 청구인이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부과한 과태료를 전액 감액 조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친 이○○의 사망으로 사건 선박과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상속받아, 사건선박은 2003. 12. 30. 소유자 변경등록을 하고, 연안자망어업은 2004. 1 .3.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득하였다. 2008. 8월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고유가시대에 대응한 어업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에 의거 최근 2년간 면세유류 공급실적과 최근 1년간 출입항 실적을 조사하여 2개의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실적이 없는 어선현황을 파악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사건선박은 2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어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09. 3월 최근 1년간 어획물 위판실적 및 선박 존재여부에 대해 2차 조사를 한 후 사건선박 외 33척에 대하여 최종 조업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청한 결과, 허가변경 등의 자료를 제출한 26척을 제외한 별다른 사유가 없는 나머지 8척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처분전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사건선박은 2003년 난파되고 없어 피청구인이 허위조사를 한 것이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는 이중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하면서 사건 선박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유가 휴업신고를 못할 사유라고 볼 수 없어 2009. 6. 3.「수산업법」제32조제1항 위반으로「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500,000원을 부과하여야 하나,「수산업법 시행령」제72조의 감경기준에 따라 부과 금액을 1/2로 감경하여 250,000원을 부과하였던 바, 이에 청구인이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질서위반행위법」제20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를 전액 감액조치하고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법원으로 이송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8. 12. 29.경 5년간 어업허가를 받았고, 어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건선박은 1979. 5. 17. 청구인의 부친 이○○이 최초허가를 득하고, 청구인의 부친 사망으로 2004.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연안자망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08.12.29. 허가만료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새로운 허가가 아닌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청구인의 2008. 12. 29. 허가를 받아 1년이 안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최고까지 하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부과한 과태료를 전액 감액한 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수산업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500,000원을 부과하여야 하나,「수산업법 시행령」제72조에 의거 위반전력이 없었던 점, 소규모 어선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기준에 따라 1/2로 감경하여 250,000원을 부과한 것이다. 청구인의 과태료처분 이의제기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의해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태료를 전액 감액한 것으로, 이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과태료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년 이상 휴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제32조 및 제99조
○「수산업법 시행령」제72조 [별표 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계획 및 조사결과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0. 피청구인에게 사건선박에 대한 소유자 변경등록을 하고, 2004. 1. 3. 연안자망어업 허가(2004. 1. 3 ~ 2009. 1. 2)를 득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8. 8. 27. 피청구인에게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1. 7. 어촌계장 등에게 2008년도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를 위한 협조사항을 알렸다.
(다) 피청구인은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선박이 2007. 6월부터 2008. 6월까지 출입항 및 면세유의 공급실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5. 13. 청구인에게 “사건선박이 1년 이상(2007. 6월 ~ 2008. 6월까지) 휴업 미신고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5.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고향에 돌아가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매년 어업면허세를 납부하는 등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2중 처분으로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6. 3. 청구인에게 휴업 미신고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9. 7. 2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한다고 하나, 2008. 12. 29.자 5년(2009. 1. 3. ~ 2014. 1. 2)간 허가를 받았고, 아직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과태료 250,000원 부과는 명백히 잘못 되었기에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9. 7. 30. 청구인에게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수산업법」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법원에 이송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제32조에는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별표 5]에서는 연안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8. 12. 29.경 5년간 어업허가를 받았으며, 아직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수산업법」제32조에 의하여 휴업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사실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에서 1/2 감경하여 처분하였고, 과태료 처분은「행정심판법」제3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